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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고모의 무이자 결혼자금대출

  • 2020.04.27(월) 15:00

대출 상환에 증여세 추징..국세청 과세 취소 결정

#아빠같은 오빠
"어머! 너희 아빠 정말 동안이시구나."
"아니, 아빠가 아니라 우리 큰오빠야."
"그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거야?"
"스물한살 차이지. 나 태어났을 때 군대에 있었대."

경주에 사는 황모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헌신한 큰오빠 덕분에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대신 가장 역할을 했던 큰오빠는 월급날만 되면 막내인 황씨를 따로 불러 용돈을 챙겨줬어요. 결혼할 때 혼수 비용도 모두 큰오빠가 마련한 것이었죠. 황씨는 큰오빠에게 진 빚을 언젠간 꼭 갚겠다고 다짐했어요. 

황씨의 남편은 돈을 많이 벌었고, 아들도 번듯하게 잘 키웠는데요. 세월이 지날수록 큰오빠의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사업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자녀 세 명까지 연이어 결혼시키는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지게 됐어요. 

#오빠의 지친 어깨
"자식 셋을 다 결혼시켰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구나."
"오빠! 대출은 얼마나 받은 거에요? 내가 여유자금이 좀 있어요."
"괜찮으니까 신경쓰지 말거라. 내가 괜한 얘기를 했구나."

큰오빠는 괜찮다고 했지만 황씨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첫째 조카를 불러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큰오빠는 둘째 딸을 결혼시킨 후 사위의 치과 개업 비용까지 부담했어요. 

그러면서 대출이 1억8000만원까지 늘었고, 큰오빠는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어요. 황씨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큰오빠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결심했어요. 

첫째 조카에게 현금으로 1억8000만원을 전해주고, 이자도 받지 않았는데요. 큰오빠는 동생 덕분에 지긋지긋한 대출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천사같은 고모
"고모!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돈 벌어서 꼭 갚을게요."
"이자는 필요없으니까 여유 생기면 천천히 갚거라." 
"혹시 모르니 차용증이라도 써야하지 않을까요?"
"차용증 없어도 되니까 편하게 생각하렴."

황씨의 무이자 대출 이후 큰오빠는 형편이 나아졌어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시골 땅이 경주시청에 수용되면서 보상금 5600만원을 받기도 했는데요. 

고생 끝에 한시름 놓는가 싶더니, 또다시 시련이 닥쳤어요. 큰오빠가 심장수술을 받고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유족들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큰오빠는 2억3500만원의 상속재산을 남겼는데요. 유족들은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은 공제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많았기 때문이었죠. 국세청도 상속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결정하고, 과세를 종결했어요.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
"빌려간 돈은 이제 갚아줬으면 좋겠구나."
"네, 고모!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죠."
"적지 않은 돈인데 어떻게 마련할거니?"
"치과의사 매제가 빌려주기로 했어요."

첫째 조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억8000만원을 고모에게 갚았어요. 치과의사를 개업할 때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매제가 흔쾌히 돈을 빌려준 덕분이었죠. 

그런데 국세청은 황씨와 아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다가 조카가 갚은 돈을 문제삼았어요. 조카가 고모에게 1억80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4500만원의 증여세를 추징했죠. 

황씨는 큰오빠와 돈을 빌려주고 받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국세청은 차용증도 없는 대출 관계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황씨는 국세청 심사청구를 통해 과세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차용증 없으면 금융계좌
"대출할 때 작성한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습니까?"
"조카라서 특별히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금융계좌 내역은 남아있습니까?"
"예, 남편 통장에서 인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황씨는 돈을 빌려주기 전에 남편의 통장에서 1억8000만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했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첫째 조카가 매제로부터 송금받은 내역과 황씨에게 그대로 돈을 갚은 통장계좌 내역도 증거로 첨부했어요. 

국세청은 고심끝에 황씨가 큰오빠의 채무상환을 돕기 위해 조카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했어요. 첫째 조카가 매제로부터 1억8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고모에게 곧바로 지급한 점도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했죠. 

결국 황씨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세금 4500만원을 모두 돌려받게 됐어요. 국세청은 "조카가 차입금으로 고모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황을 볼 때 현금증여가 아니라 대여금 회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절세 Tip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으면서 발생하는 이익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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