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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회장님 불륜의 세계

  • 2020.06.03(수) 07:15

내연녀 2명 고가 아파트 전세보증금 증여세 추징

#내연녀의 쌍둥이 아들
"쌍둥이 낳느라 고생많았지?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직 출생신고도 못했어요. 이혼한다고 했잖아요."
"집사람과 정리가 덜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자수성가 사업가인 최 모 회장은 특유의 언변과 친화력으로 일찌감치 성공가도를 달렸습니다. 남다른 사업수완으로 거액을 손에 쥐었고, 국내외 저명인사들을 쥐락펴락할 정도로 막강한 인맥을 과시했는데요.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사생활에는 남모를 비밀이 있었어요. 본처 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쌍둥이 아들까지 낳게 된 것이었죠. 그는 내연녀에게 아이들의 양육비와 학자금, 성년 이후의 가계정착금까지 한꺼번에 지급했어요. 

내연녀는 강남에서도 최고 부자들만 산다는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전망 좋은 41층과 42층 아파트 두 채를 전세로 계약해서 아이들과 함께 지냈어요. 최 회장도 아파트에 자주 찾아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숨겨둔 오피스와이프
"피임수술은 잘 끝났지? 강남에 집 한 채 사줄게."
"전세면 충분해요. 부모님과 함께 지내려고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 각서 하나만 쓰자."

아이들 앞에서는 한없이 자상한 아빠였지만, 그의 바람끼는 멈출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직원과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본처가 버젓이 있는데, 내연녀 2명과 바람을 피운 것이었죠. 

그는 두 번째 내연녀에게 강남의 전세 아파트 보증금 10억원을 주고 나서 각서를 썼어요.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명의를 바꿔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내연녀는 각서를 쓰고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절망에 빠졌어요. 

결국 내연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홀연히 떠났는데, 회장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각서를 토대로 전세권 명의변경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법원은 전세금 가운데 9억원을 내연녀가 갖고, 나머지 1억원만 회장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어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두 사람의 불장난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어요. 소송이 진행되면서 국세청의 레이더망에도 회장과 내연녀의 관계가 포착된 것이었죠. 국세청은 내연녀를 찾아가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증여세를 추징했어요. 

#혼신의 오리발 연기
"내연관계였던 그 여성을 아십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주고 각서도 썼다고 하던데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내연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라고 주장하며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버텼는데요. 국세청 조사관이 회장을 찾아가 내연녀와의 관계를 추궁했지만, 회장은 끝까지 모른척했어요. 

회장과 '남남' 사이가 된 내연녀는 증여세를 고스란히 내게 됐는데요. 조세심판원을 찾아가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회장과 헤어진 대가로 9억원을 받고 증여세 2억원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했죠. 

국세청은 쌍둥이 아들을 낳은 첫 번째 내연녀도 수상하게 여겼어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가 강남의 고액 전세 아파트를 두 채나 가진 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에 나섰는데요. 이 내연녀 역시 수억원의 증여세를 내게 됐어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회장님! 저를 두고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이제와서 왜 이러는 거야?"
"우리도 이만 끝내요. 위자료는 그 여자보다 더 주세요."

회장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내연녀는 이별을 통보하고 더 많은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국세청에는 전세 보증금을 회장으로부터 빌렸을 뿐이었고, 이미 회장과도 헤어졌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내연녀가 안간힘을 써도 세금을 피할 순 없었어요. 국세청은 내연녀의 아파트 입주자 카드에서 회장과 쌍둥이 아들의 이름을 모두 확인했고, 최근까지도 함께 거주했다는 점도 밝혀냈어요. 특히 회장은 본처와 법적으로 혼인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내연녀와 헤어지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조세심판원은 내연녀에 대한 과세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내연녀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이자지급 내역도 없었고, 사실혼 관계나 청산 위자료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두 명의 내연녀는 모두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 절세 Tip

직업이나 연령,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한다. 다만,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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