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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재일교포 사업가의 내연녀

  • 2020.06.29(월) 15:06

목동 상가·아파트 취득, 비거주자 증여세 추징

#사요나라 니폰
"나 이제 당신과 함께 한국에서 살겠소."
"사장님! 어서오세요. 오래 기다렸어요."
"미안하지만 혼인신고는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그녀의 남편은 1940년대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교포였습니다. 일본에서 제조업을 비롯해 부동산투자 및 임대업으로 돈을 많이 번 사업가였는데요. 

일본 현지에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지만, 우연히 한국을 찾아왔다가 만난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물심양면의 적극적인 구애 끝에 그녀와 동거를 시작했고, 아들과 딸까지 낳게 되었죠. 

하지만 유부남과의 이중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녀는 30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는데요. 자신의 처지를 보상받기 위해 그에게 본처와의 이혼과 자녀양육비를 동시에 요구했어요. 결국 그는 일본 현지 아내와 이혼하고, 그녀와 혼인신고를 한 후 거액의 엔화를 안겨주게 됐어요. 

#일본재산 한국도피
"엄마! 이러다가 우리 재산 빼앗기면 어쩌죠?"
"이 엔화 더미를 한국으로 다시 가져가거라."
"알겠어요. 돌아가서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

막상 재산을 물려받은 그녀와 아이들은 불안했어요. 본처 소생 자녀들과의 재산 분쟁이 벌어질까봐 전전긍긍했는데요. 일본에서 가지고 있던 엔화를 국내로 반입해서 은행 계좌에 넣어놨어요. 

이렇게 모아놓은 재산으로 서울 목동의 상가 건물을 취득했어요. 상가 건물은 부동산임대업 법인을 따로 설립해서 관리했어요. 그리고 인근의 고급 아파트를 사서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지냈는데요. 

2019년 국세청이 대대적인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벌이면서 그녀의 아파트도 조사 대상에 올랐어요. 국세청은 그녀가 무슨 돈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했어요. 

#증여세 과세 한일전
"그때 저는 비거주자였습니다. 국세청에선 증여세 과세권이 없어요."
"국내 예금계좌에서 인출했잖아요. 국내 재산을 증여받은거 아닌가요?"
"자금의 원천은 일본에 있는 재산이잖아요. 세금을 내더라도 일본에 내야죠."

증여세를 낼 위기에 처한 그녀는 국세청이 세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 그녀뿐만 아니라 남편도 모두 일본에 사는 '비거주자'였다고 따졌죠. 

만약 증여세를 내더라도 일본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게 그녀의 논리였는데요. 국세청이 남편에게 직접 취득자금 증여 사실을 물어보려고 했지만, 치매를 앓고 있어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국세청은 그녀가 아파트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했어요. 그녀는 조세심판원을 찾아가 국세청 과세 처분의 잘못을 가려달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그녀를 믿지 마세요
"비거주자는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 알고 계시죠?"
"그럼 거주자로 하면 어떻게 되요? 증여세가 줄어드나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군요. 과세관청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그녀는 일본에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었어요. 한국과 일본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그녀는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과세망을 피하려고 했죠. 

그녀는 남편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요구했고, 비거주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을 번복하기도 했어요. 

아파트 취득자금도 남편의 국내 계좌에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조세심판원은 "남편의 국내 예금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다"며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절세 Tip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비거주자가 배우자 명의 국내 예금재산을 인출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면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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