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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우체국 공무원의 짠내 재테크

  • 2020.07.07(화) 07:55

구내식당 식사, 직장에서 목욕, 형 부부와 동거

#방청소를 꺼리는 엄마
"어휴, 아들아! 술·담배 좀 끊으면 안되겠니?"
"공무원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엄마도 잘 아시잖아요."
"정 그러면 네가 번 돈으로 집사서 따로 나가 살거라."

공무원을 퇴직하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최모씨에겐 아들이 두 명 있습니다. 첫째는 성격이 좋고, 둘째는 공부를 잘했는데요. 

어디에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자식들이었지만, 최씨의 걱정은 끝이 없었어요. 첫째 아들은 일찌감치 독립해서 회사에 다녔는데 벌이가 시원치 않았어요.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지만 신혼집을 장만할 돈이 없어서 걱정이었죠. 

우체국 공무원인 둘째 아들은 최씨와 함께 살았는데 술과 담배를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였어요. 참다못한 최씨가 독립을 권유하자 둘째 아들은 단숨에 59㎡ 아파트를 취득하며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형 부부에게 안방 선물
"동생아! 전세자금이 부족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냥 형이 우리집 와서 살아. 난 작은 방만 쓰면 돼."
"정말이니? 우리 부부가 큰 방을 써도 괜찮겠어?"
"난 상관없어. 어차피 집에서 잠만 자는데 뭘."

둘째 아들은 형 부부와 함께 살기로 하고 전입신고를 허락했어요. 세입자인 형 부부에게 큰 방을 흔쾌히 내주고, 자신은 작은 방에서 지냈는데요. 거실과 주방, 화장실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점도 없었어요. 아침 6시만 되면 우체국으로 출근해 구내식당에서 삼시세끼 식사를 해결했고, 목욕과 샤워까지 우체국에서 다 하고 왔죠. 

사정이 어려운 형 부부에게 돈도 받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형수에게 생활비까지 챙겨주면서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수도·가스비 등 공과금을 낼 때 보태도록 했어요. 

#전입신고를 미룬 이유
"왜 아직도 전입신고를 안하고 있니?"
"아차! 연말에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었어."
"그렇게 바빠? 잠깐이라도 가서 신고하면 되잖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도 받아야 하니까 나중에 할게."

자신의 집에서 하숙생이 된 둘째 아들은 형 부부조차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로 바쁘게 지냈어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어머니와 같은 집에 사는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었죠. 

업무가 많아서 전입신고할 시간이 없었다고 핑계를 댔지만, 무려 3년씩이나 전입신고를 미룬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해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만약 세대분리를 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할까봐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것이었죠. 하지만 둘째 아들의 절세 플랜은 잘못된 상식이었고,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는 도화선이 됐어요. 

#3주택자가 된 엄마
"8년 전 아파트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가 안됐습니다."
"그때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 받았는데요."
"아드님의 주택 한 채가 더 있었네요. 3주택을 보유하신 겁니다."

어머니 최씨는 국세청의 전화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8년 전 이사했을 때 양도세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당시 20년 동안 보유했던 114㎡ 아파트를 팔기로 계약하고, 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취득했는데요.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의 잔금 날짜가 늦어지면서 최씨가 이사갈 아파트를 먼저 취득하고, 3일 후에 기존 아파트를 양도했어요. 결국 최씨는 3일 동안 일시적 1세대2주택 상태가 됐고,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해서 따로 신고 절차도 밟지 않았어요. 

하지만 국세청은 당시 최씨와 동일 세대원이었던 둘째 아들이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추징했어요. 최씨는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직장동료 서명 릴레이
"얘들아.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선배님! 말씀하세요. 보증만 아니면 뭐든지 해드릴게요."
"그때 우리집에 놀러왔었잖아. 여기에 서명 좀 해줘."

최씨는 둘째 아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도시가스·수도·전력사용요금 수납확인내역서 등을 첨부해 조세심판원에 제출했어요. 같은 집에 살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서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죠.

우체국 동료들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도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직원 5명이 형 부부와 함께 살았다는 점을 직접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국세청은 직장 동료들이 개인적 친분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믿기 어렵다며 과세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맞섰어요. 미혼의 둘째 아들이 부모가 거주하는 114㎡ 아파트 대신 59㎡ 주택에서 결혼한 형과 함께 살았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둘째 아들이 30세를 넘었고 근로소득도 있으며, 최씨 역시 공무원연금소득이 있기 때문에 각자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었죠. 결국 최씨에게 부과된 국세청의 양도세 처분은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절세 Tip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상태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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