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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세무자문 공짜로 받는 방법

  • 2020.03.26(목) 09:44

[나눔세무사가 간다]③이용방법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자는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 바로 동네마다 상시 대기하고 있는 나눔세무사를 이용하면 된다. 영세사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세무자문을 받을 수 있다. 창업이나 폐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자문받을 수 있고, 세무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하다. 전국에서 나눔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세무사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알아봤다. 

누구나 나눔세무사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용에 제한이 있다. 재능기부 사업이다보니 아직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만 이용 가능하다.

영세중소법인은 수입금액(연매출) 3억원 이하, 자산총액 5억원 이하, 자본금 5000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또한 이 범위에 속하더라도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 사업과 관련한 세무자문은 모두 가능하지만, 개인의 자산관련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상담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나눔세무사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세무자문을 해준다. 창업 단계에는 창업자 멘토링, 사업 성장단계에는 무료세무자문과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지원하고, 폐업시에는 폐업자 멘토링을 해준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장부기장, 법정증빙 등 일반상담부터 홈택스 이용방법,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신고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처리, 체납처분 소명자료 제출요령, 증빙자료 수집요령 등 권리구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때, 무료제공 범위는 세무자문 상담에만 국한돼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실제 장부기장을 대리하거나 신고대리, 불복대리업무 등은 무료 서비스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서울에서 나눔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손서희 세무사는 "주로 영세한 분들이 창업할 때 도움을 많이 드리는 편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많은 사업자분들이 대출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가능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가결산 내역이나 증명원발급 등을 도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눔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실명인증 후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국번없이 126)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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