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세금 잘 낸 '착한 병원' 142곳 명단

  • 2020.03.19(목) 15:14

대전 백내과 산업포장...은평연세병원·예손병원·에스안과 대통령 표창

전국의 크고 작은 병원들은 국세청의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통해 세무대리인의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세금을 신고하고, 진료비가 10만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20%를 과태료로 부담한다.

다른 업종에 비해 더욱 투명하게 세무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세금을 잘 내는 것은 기본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와 기부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병원들도 많다. 국세청은 이런 병원들을 매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각종 특전을 부여한다. 

우리 동네에서 세금을 잘 내고 있는 병원은 어디일까. 국세청이 2020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한 전국 병원 142곳의 명단을 살펴봤다. 

2020년 모범납세자 서울양재참좋은정형외과 표창장(출처: 서울양재참좋은정형외과 홈페이지)

가장 훈격이 높은 산업포장은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백내과의원이 수상했다. 백진기 원장이 1995년 개원해 25년 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해왔고, 지역 의료봉사에도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 표창에는 은평연세병원(서울 은평구)과 예손병원(경기 부천시), 에스안과의원(경기 안산시)이 선정됐다. 강남서울안과의원(서울 서초구)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어 그랜드연합의원(강원 춘천시) 등 24곳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장 표창은 29곳, 지방국세청장 표창은 41곳, 세무서장 표창은 43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4곳, 강원 11곳, 부산 8곳 순이었다. 경남·경북은 각각 7곳, 인천·대전·광주·대구·울산은 각각 5곳, 충남·제주 각각 4곳, 전북·전남 각각 2곳, 충북 1곳으로 나타났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병원과 한의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지방청장과 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업무 목적으로 주중에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최대 30%까지 철도운임을 할인하며, 인천공항 내 모범납세자를 위한 전용 비즈니스센터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과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콘도 요금 할인, 병원 의료비 할인,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