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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100만원 깎아주면 50만원 환급

  • 2020.03.13(금) 09:51

[코로나19 절세팁]④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사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매출은 줄었는데 세금과 임대료 부담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정부에서도 긴급 대책을 내놨다. 30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각종 세금감면 대책을 발표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세금감면 대책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세부 요건과 절세 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책 가운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세팁들을 모아봤다.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착한 임대료!(인사동 전통문화의거리 현수막)

코로나19의 여파로 손님이 뚝 끊긴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임대료 부담이다. 장사도 안되는데 임대료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의 건물주 14명이 임대료 10%를 인하한 데 이어 서울 인사동과 명동, 남대문 등 주요 상권에도 '착한 임대인'들이 등장했다. 연예인 박은혜·비·서장훈·원빈·이나영·이효리·장혁·전지현·홍석천 등도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했다. 

정부도 착한 임대인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올해 상반기에 임대료를 100만원 깎아줬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5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법인으로 등록한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내년 3월 법인세 신고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증빙을 갖춘 후,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임차인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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