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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수로 보는 연말정산 환급액

  • 2020.01.30(목) 10:16

[연말정산 얼마 돌려받을까]②실제 계산결과

꾸역꾸역 연말정산을 해봤는데 개운치 않다. 조금만 더 신경썼더라면 환급액이 늘어나진 않았을까. 아무도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연말정산의 '숨은 1인치'를 찾아봤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많이 돌려받으려면 사연이 많아야 한다. 각종 공제항목을 하나씩 추가할수록 환급받을 세액이 늘어난다. 요건만 충족한다면 최대한 끌어모아서 공제신고서에 써넣어야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연이 전혀 없는 직장인도 무조건 받는 공제가 있다.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공제도 모두 받게 된다. 

총급여 4000만원인 독신 직장인은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근로소득공제 1125만원을 통해 과세표준을 2725만원으로 낮추게 된다. 산출세액은 300만7500원이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 68만4000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은 219만3500원으로 줄어든다. 

이 직장인이 매월 12만원씩 총 144만원의 소득세를 월급에서 뗐다면 실제로 75만350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부양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다.

배우자 1명에 대한 공제를 받으면 인적공제 150만원을 통해 실제로 22만5000원(소득세율 15% 적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을 부양한다면 환급세액은 60만원이 더 늘어나고,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면 97만5000원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총급여 7000만원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로 36만원(소득세율 24% 적용)을 돌려받고, 자녀 1명을 추가하면 87만원, 자녀 2명을 추가하면 138만원으로 환급세액이 늘어난다.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를 채울 경우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해 12만원을 돌려받는다. 교육비는 자녀 1명에 대한 한도 300만원을 채우면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해 45만원을 돌려받고, 자녀 2명 한도 600만원을 채우면 9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의료비와 연금저축은 총급여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경우 15%를 공제한다. 똑같이 의료비 200만원을 쓰더라도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은 12만원,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은 7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연금저축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을 모두 채웠을 때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은 60만원을 환급받지만, 총급여 6000만원인 직장인은 48만원만 돌려받게 된다.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겼다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납입해도 36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보험료 100만원과 의료비 200만원, 교육비 300만원, 연금저축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결정세액은 133만3500원으로 계산된다.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보다 99만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이 직장인이 이미 월급에서 144만원을 원천징수했다면 10만65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교육비 600만원과 연금 4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줄어드는 세액은 120만원이다. 총급여 6000만원인 직장인이 보험료 100만원과 의료비 400만원, 교육비 600만원을 지출했다면 135만원의 세액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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