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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에서 확인해야할 것

  • 2020.01.07(화) 08:12

[절세포인트]
지병근 세무법인 가감 대표세무사

최근 '종부세 부과대상 증가에 오류도 급증'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국세청의 고지서에 오류가 늘었다는 내용인데, 납세자들이 한 번쯤은 주목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전산에 의해 자동 계산한 후 납부고지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납세자들은 발송된 납부고지서를 법정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관할세무서장이 발송한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산시스템의 정교함에도 오류가 발생하거나 세금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가끔씩은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부터는 종부세 산출과정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나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소 복잡해 졌고, 이에 따른 세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혹 세액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가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이 아닌 9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65세의 고령자와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는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기준금액 3억원 상향조정과 고령자세액공제, 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특혜인만큼 1세대 1주택자 여부의 확인은 중요하다.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명의로 소유한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과세기준일 당시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과세기준금액과 세액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외에 1주택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1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자로 보므로 본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보유기간은 제대로 계산됐나

장기보유자세액공제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주택 보유년수에 따라 종부세를 20%~5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고령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해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재개발·재건축된 주택과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보유년수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은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하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가끔씩 국세청 전산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멸실된 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거나,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 장기보유자세액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해 보기 바란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법 소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 된다. 합산배제 된다는 의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이므로 비과세와 같은 맥락이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합산배제 받으려면 합산배제 신청기간(9월16일~30일)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합산배제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종부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합산배제 신청은 최초 1회에 한해 신청하면 되는데, 그동안 아무 탈 없이 합산배제 됐던 임대주택이 특정 연도에 갑자기 과세대상에 합산돼 세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제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는지 꼭 체크해봐야 한다.

과세관청에서 발송된 종부세 고지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과세대상물건의 리스트가 기재돼 있다. 통상 소유주택이 많은 분들은 대표 주택외 몇건 식으로 표시되는데 이를 통해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요건 충족한 임대주택에 한함)이 과세대상에서 제대로 제외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재산세 감면은 공시가격에 반영됐나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감면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주택은 종부세 산출시 재산세 감면 후의 공시가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감면율에 따라 감면 전 공시가격과 감면 후 공시가격이 달라져 종부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비록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종부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경우라면 감면 후 공시가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한다. ※감면 후 공시가격=감면 전 공시가격-(감면 전 공시가격×감면율)

세율과 세부담상한은 제대로 적용됐나

2019년부터 종부세를 산정함에 있어 조정대상지역내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종부세 세율과 세부담상한율이 가중돼 적용된다. 

여기서 주택수는 개인소유의 주택(공동소유 주택, 상속주택 포함)을 합산해 판정하며,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주택수 판정시 제외된다. 

세율과 세부담이 가중적용 되는지 여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크므로 종부세 고지서 왼쪽 상단 세액산출명세서의 세율과 세부담상한초과액을 확인해 세율과 세부담상한율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인 경우에만 세율과 세부담상한율이 가중되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오류 발견하면 이의신청 해야

상기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혹 종부세 부과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면 과세관청에서 오류 내용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오류 내용이 명백할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 준다. 

이미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관할세무서에서 발송된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 상태여서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오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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