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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삼국지]부록, 숫자로 본 택스랭킹

  • 2019.10.22(화) 08:41

2016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308일 동안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기업 세금소송 사건은 총 645건이다. 이틀에 한 건 꼴로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소송금액을 모두 합치면 5142억원으로 1건당 7억9721만원이다. 소송금액이 8억원 수준이면 평균 정도 되는 것이다. 

최고 소송금액은 317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소송이다. 한국씨티은행 등 24개 금융사가 남대문세무서장 등 국세청 11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하나카드 등 17개 금융사가 173억원의 법인세 소송을 제기했고, KB금융지주 등 15개 금융사 143억원, 하나캐피탈 91억원, 농협 83억원, KMG통상 76억원, 한국씨티은행 68억원, SK텔레콤 60억원, 유한킴벌리 59억원 순이었다. 

기업이 승소한 사건은 총 273건으로 4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소송을 제기하면 5건 가운데 2건은 기업이 과세당국을 이긴다는 의미다. 기업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전체 승소 사건은 180건(66%), 일부 승소 사건은 93건(34%)이었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33건으로 5%에 불과했다. 대리인이 있는 612건 가운데 로펌을 선임한 사건은 547건(89%),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65건(11%)이었다.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한 로펌은 율촌으로 120건의 선고판결에서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이어 김앤장 85건, 광장 65건, 태평양 26건 순이었다. 이들 '빅4' 로펌이 맡은 사건은 296건으로 전체 소송의 46%를 차지했다. 

소송금액 기준으로는 김앤장이 1471억원으로 1위였고, 율촌 1183억원, 광장 765억원, 태평양 285억원으로 집계됐다. 점유율은 김앤장 29%, 율촌 23%, 광장 15%, 태평양 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송금액의 72%를 빅4가 독점한 셈이다. 

건수에 비해 소송금액 비중이 더 높은 것은 고액 소송이 빅4에 몰린다는 의미다. 1건당 평균 소송금액은 김앤장이 17억305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장 11억7692만원, 태평양 10억9615만원, 율촌 9억8583만원이었다. 

월별 순위에서는 김앤장이 총 43개월 가운데 18개월 동안 1위에 올랐다. 율촌은 12회, 광장은 7회, 태평양은 4회씩 1위를 가져갔다. 연도별로는 김앤장이 2016년과 2018년 점유율 1위에 올랐고, 2017년에는 율촌이 선두를 차지했다. 

■'택스랭킹'이란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세금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국내 최초 세금 리그테이블(League Table)이다. 2016년 1월부터 집계를 시작해 세금소송 분야의 각종 순위와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기업이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소송에는 내국세와 관세, 지방세 등이 모두 포함됐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점유율 및 승소율, 기업의 소송규모 순위 등 다양한 통계를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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