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 2019.07.16(화) 14:14

[조무연 변호사의 세금보는 法]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

세금계산서에서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가리킨다. 부가가치세는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소비세이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담세자인 최종소비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지 않고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전단계세액공제와 거래징수라는 장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후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만일,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면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전부를 납부해야 하므로, 쉽게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소득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매출 자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라는 표제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를 말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재사항 중 어느 하나에 잘못이 있으면 그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된 사례를 보자.

#사례 

A회사의 구매팀장 B는 어느 날 A회사가 사용하는 원자재를 납품하고 싶다며 찾아온 C업체 대표 D를 만났다. B는 D가 제시하는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납품을 하라고 하면서 D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계좌 사본 등을 받아 보관했다. 

B는 D가 알려준 연락처로 수시로 공급을 요청하고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C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다음 C업체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실제 물품의 공급자가 C업체가 아닌 제3자로 조사됐다며, A회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A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위 '사례'에서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A회사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된다. 아마도 C업체가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A회사로서는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했고, 매입처에게 줄 부가가치세도 모두 준 상태인데, 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하니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억울함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법원의 판례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관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판례는 이런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도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공급자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사업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사례'에서 A회사가 과실이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함, 사업자등록증, 계좌 사본 등을 받은 사실 이외에도 D업체가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물품을 가지고 온 직원들이 D업체의 소속인지, 물품을 발송한 주소가 D업체의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 거래를 했다는 등의 증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만약, B가 처음부터 D업체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것을 알고 거래를 하였다면 A회사와 B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