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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지뢰밭' 조정대상지역

  • 2019.06.03(월) 17:19

[비싸진 우리 집, 양도세는]
집값 급등 전국 42곳 지정…서울은 25개구 전체
2주택 이상 중과 대상 세율 최대 52~62% 적용

최근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정부가 규제하겠다고 선언한 지역이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의 집주인들은 분양권 전매제한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등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말 발표된 조정대상지역을 보면 전국에 42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시에서 집값 상승폭이 큰 지역을 다시 세분화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서울은 25개구 전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다. 경기는 13개 지역이 지정됐는데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광명시·구리시, 안양 동안구,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동탄2신도시 등이다.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장안구 연무동 일원에 지정된 지역이다. 동탄2신도시는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보면 된다.

이밖에 부산은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등 3곳이 지정됐고, 세종시는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파는 집주인이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다. 1세대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10%포인트를 가산한 16~52% 세율을 적용하며,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추가한 26~62%의 세율로 양도세를 매긴다.

1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세는 그대로 적용한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 요건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3년이 아니라 2년만 허용한다.

전년보다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규정한 '세부담 상한선'도 올해부터 높아졌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존 150%가 아니라 200%의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았던 장기임대주택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다른 주택가격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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