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희 기자 wonderwonie@taxwatch.co.kr 변혜준 기자 jjun009@taxwatch.co.kr
2019.05.15(수)09:39
이른바 '3.3% 소득자'인 프리랜서(인적용역자)는 연매출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작으면 간편장부를 써도 된다. 이런 절차마저 귀찮다면 아예 장부 작성 없이 추계신고(推計申告)하는 방법도 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