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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프리랜서, 세금으로 '한 방에 훅' 안가려면

  • 2019.05.10(금) 09:07

[떼인 세금 돌려드립니다]
비용 지출때 영수증 챙기고 장부도 꼭 써야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분류 안하도록 주의

이른바 '3.3% 소득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을 때 3.3%를 세금으로 떼고 나머지를 받는 개인사업자들인데요. 프리랜서로 통칭하기도 하죠. 이런 사업자들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 때 3.3%로 떼였던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고 세금을 더 떼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3.3% 소득자의 세금문제를 좀 알아봤습니다. [편집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일한 대가에서 세금 3.3%를 떼고 받은 사업자들이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택스워치가 이 분야 전문가인 세무사들에게 이른바 3.3% 소득자들의 세무처리 팁을 물어봤다.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① 영수증을 잘 챙겨라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할 때 증빙서류를 꼭 챙겨야 하는데, 프리랜서들도 각각의 업무특색에 맞는 사업유관지출은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증빙을 반드시 챙겨두는 것이 좋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유관비용이라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챙겨두는 것이 좋다.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딜러 같은 업종은 접대비나 광고비로 인정받을 경비가 많고, 연기자는 본인 외모를 가꾸는데 지출한 비용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웹툰이나 웹작가들은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여행비용도 출장경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유관으로 판단되는 비중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다. 또한 휴대폰이나 인터넷 요금 등 통신비도 관련 영수증을 모아둘 필요가 있다.

경조사비는 청첩장 등을 보관해두면 1건에 20만원씩 접대비로 인정된다.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는 차량구입비에서부터 보험료나 유류비, 수리비까지 비용처리할 수 있다.

혼자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들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은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건비 처리를 위한 기록은 남겨야 한다. 이 때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아르바이트생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그냥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지급하면 증빙할 수 없다.

② 장부를 써라

사실 전년도 기준 연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이면 간편장부대상에 해당돼 장부를 쓸 의무가 없다. 간편하게 써도 되지만 안써도 된다는 것이다. 장부를 안쓰고 신고하는 것을 '추계신고'라고 한다.

그런데,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연 수입금액이 24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낮은 경비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경비처리를 기대만큼 못하게 되니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장부작성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가 현금증감 외에 재정상태 모두를 기록하는 복식부기(연 수입 7500만원 이상자 의무 대상)로 장부를 쓰면 2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복식부기 작성만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대리인에게 월 5만원의 기장료를 주고 장부를 맡긴다고 생각하면 연 60만원으로 최대 4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장부를 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증빙관리가 잘 되기 때문이다. 프리랜서들은 증빙관리를 잘 못하는데,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면 증빙관리를 알아서 해주고, 중간중간 재무상태에 따른 경영컨설팅도 제공해준다. 증빙관리가 잘되면 필요경비 처리도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환급가능한 세금도 늘게 된다.

③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해라

프리랜서들이 받는 소득은 대부분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그런데 가끔씩 기타소득도 생길 때가 있다. 기타소득은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8.8%다.

세율만 보면 기타소득이 불리하지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60%로 확정적으로 높게 적용받고 장부작성 의무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잘못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추계신고를 해서 40%의 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소득이 있는데,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받아야 할 기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그만큼 세금을 더내게 되는 것이다.

둘의 구분은 반복적이냐 일시적이냐에 따라 나뉜다.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하고, 반대로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다.

학원강사를 기준으로 보면 평소 매일 강의하러 가는 학원에서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이지만, 어느날 초빙돼 단발적으로 하게 되는 외부강의의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명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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