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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3% 떼이고 나중에 또 뜯기는 이유

  • 2019.05.10(금) 08:37

[떼인 세금 돌려드립니다]
'3.3% 소득자' 프리랜서의 절세전략
장부작성 않고 추계신고하단 稅폭탄

이른바 '3.3% 소득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을 때 3.3%를 세금으로 떼고 나머지를 받는 개인사업자들인데요. 프리랜서로 통칭하기도 하죠. 이런 사업자들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 때 3.3%로 떼였던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고 세금을 더 떼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3.3% 소득자의 세금문제를 좀 알아봤습니다. [편집자]

3.3% 소득자들의 소득은 사업소득인데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1년 동안 자신이 떼인 세금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과 같은 것을 5월에 하는 것이죠.

원천징수로 떼인 세금을 연단위로 정산하는 구조가 비슷하지만 프리랜서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는 큽니다.

우선은 원천징수 시기가 다른데요. 근로소득세는 매달 월단위로 월급에서 떼어가지만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뗍니다.

이 때 떼는 방식도 다른데요.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소득구간별로 다르게 정해 놓은 금액을 떼고, 사업소득은 소득이 많건 적건 3.3%로 일괄해서 뗍니다. 사업소득세율 3%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한 3.3%를 소득구간에 관계 없이 떼는 거죠.

근로소득자는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줄여 낼 세금을 정산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는 동안 쓴 비용을 소득에서 빼고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결국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줄고, 사업소득자는 경비처리를 많이 하면 세금이 줄어들죠.

각각 정산 후에 1년동안 내야할 세금보다 더 떼였으면 환급받고, 덜 떼였으면 토해내는 방식은 같은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차이가 큽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죠.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소속 회사를 통해 간단한 서류제출로 세금정산이 끝나기 때문에 크게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모든 것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처리하면 그 세금의 격차가 아주 커집니다.

각종 증빙서류도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수집해서 주지만 사업자는 직접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중 일부는 필요경비 처리를 잘못해서 수익에 비해 과도한 세금부담을 지는 상황까지 발생하죠.

실제 상당수 프리랜서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세금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 수입금액(매출) 75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세금신고를 위한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부를 쓰지 않으면 정확한 신고가 어려워 집니다. 5월 신고 때가 돼서야 1년치를 더듬어 신고하려다보니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장부가 없는 사업자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해준 경비처리 비율(경비율)로만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推計申告)'라고 하는데요. 추계신고 대상 중에서도 연소득 2400만원이 넘는 사업자는 상당히 낮은 경비처리비율(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실제 들어간 비용보다 적은 금액의 비용을 소득에서 털어내게 되고, 이에 따라 세금부담이 크게 오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 7000만원의 사업소득을 받는 학원강사가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강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학원강의를 위한 비용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직전년도 매출이 2400만원이 넘는데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61.7%)보다 훨씬 낮은 기준경비율(17.5%)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실제 비용보다 훨씬 적은 17.5%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강사가 뒤늦게나마 장부를 쓰려고 하더라고 상황은 어렵습니다. 각종 영수증과 증빙을 잘 챙겨뒀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증빙이 없어 장부작성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증빙이 있는 것들만 장부를 쓰고 적당히 처리하면 세금폭탄을 맞게 될 테고요. 허위경비처리를 하면 세금도 두들겨 맞고 조세범으로 처벌될 겁니다.

김조겸 세무사(스타세무회계 대표)는 "인적용역 제공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소득세만 신경쓰면 되는데, 12월까지 세금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다가와서 갑자기 챙기려면 세금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연간 7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프리랜서들은 불성실 신고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매월 관리를 받으면서 증빙을 챙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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