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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2세들의 증여세 절세효과…심멎!!

  • 2019.04.23(화) 10:19

오너 이정훈, 2008년 증시침체 당시 지분 18% 증여
증여세 최대 480억…현재 주식가치로는 1000억 달해

중견 전자부품업체 서울반도체 오너 2세들의 증여세 절세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10여년 전(前) 주식가치가 영 신통찮았던 시절 사전증여로 인해 지금과 비교하면 500억원을 넘게 덜 내서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 사장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반도체 최대주주 이정훈(67) 대표이사 사장은 소유지분 3.13%(182만7677주)를 지난 19일 싱가포르자산운용사에 장외매각했다. 부채상환을 위한 것으로 처분금액은 350억원(주당 1만9150원)이다. 소유지분은 13.59%(792만2067주)로 축소됐다.

다만 경영권 안정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분매각에도 불구하고 서울반도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31.00%(1807만4783주)에 이른다. 이 대표 지분 외에 17.41%(1015만2716주)나 되는 지분을 두 자녀가 보유하고 있어서다.

10년여 전 대량 증여에서 비롯됐다. 이 대표가 2008년 12월 당시 소유지분 (39.17%·1990만2044주) 중 절반에 가까운 17.66%(897만6076주)를 장남 이민호(40)씨와 장녀 이민규(34)씨에게 물려줬던 것. 금액으로는 당시 시세(증여일 작년 12월10일 종가 8490원 기준)로 762억원어치다.

2세들의 나이 각각 29살, 23살 때다. 증여받은 지분은 정확히 절반씩인 각각 8.83%(448만8038주)다. 이에 따라 증여 전까지만 해도 서울반도체 지분이 각각 1.16%(29만4160주)에 불과했던 2세들이 현재 8.71%(507만6358주)씩을 갖고 있는 이유다.

증여와 맞물려 타이밍도 흥미롭다. 서울반도체 주가는 2008년 5월 중순까지만 해도 2만원을 웃돌았다. 반면 증여 시점은 2008년 8월말 1만원 붕괴된 뒤 주가가 속절없이 뒷걸음질치던 시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극심한 증시 침체로 대다수 상장사들이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주가가 폭락하던 시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증여재산이 상장주식이면 증여재산가치는 증여일 전후 각각 2개월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매겨진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증여한 날을 전후로 총 4개월 동안 서울반도체 주당평균값은 9980원 정도에 불과했다. 증여재산가액은 89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증여재산이 싸니 2세들이 내야할 세금도 적었다.

증여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붙는다. 여기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증여일 때는 할증률이 붙는다. 지분이 50%를 넘으면 30%, 지분 50% 이하면 20%를 더 내야한다.

여기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데, 특히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증여의 경우 5000만원) 외에 신고세액공제가 당시에는 후했다.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깎아주는 세금이다. 현행은 증여세 산출세액의 3%지만 당시는 10%(2017년 7%→2018년 5%→2019년 3%)였다.

따라서 이정훈 대표 2세들이 당시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어림잡아 증여재산(890억원)의 최대 54%인 480억원가량으로 예상된다.

반면 서울반도체의 주식가치는 10여년 전과 비교가 안된다. 지난 22일 현재 1만9300원으로 2만원을 넘보고 있는 상태다. 증여지분 15.39%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73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증여세를 매긴다면 많으면 1000억원(1730억원×58.2%)에 달할 것이란 계산이다. 즉, 일찌감치 지분 증여가 이뤄진 까닭에 서울반도체 2세들은 결과적으로 520억원에 가까운 절세 효과를 본 셈이다. 사전증여, 이래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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