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AJ네트웍스 2세, 불어나는 주식담보 왜?…증여세!

  • 2019.04.11(목) 11:35

문지회·문선우 담보지분 11.3%…전체 지분의 절만
부친 문덕영 2017년 이어 작년 말 연쇄 증여 영향

중견업체 AJ 계열의 후계 경영권 승계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오너 2세들이 짊어진 증여세의 짐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금융권에 담보로 잡히는 주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배경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AJ의 오너 문덕영(61) AJ네트웍스 부회장은 계열 지배회사 AJ네트웍스 지분 26.12%를 소유 중이다. 단일 최대주주다. 특수관계인을 합하면 49.11%다. 장남 문지회(32)씨, 차남 문선우(28)씨, 부인 신기연(58)씨가 특수관계인들의 면면이다.

자녀들의 보유지분은 형(542만6035주)과 동생(542만6030주)이 5주 차이를 두고 각각 11.59%인 도합 23.18%다. 이런 주주 구성은 후계승계 측면에서 볼 때, 대물림 작업이 상당히 진척돼 있음을 엿볼 수 있다.
AJ는 원래는 레미콘 등 건축자재를 주력으로 하는 중견업체 아주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아주는 고(故) 문태식 창업주의 3남2녀 중 장남 문규영(69) 회장이 경영 실권을 쥐고 있는 곳이다.

AJ는 창업주 3남 문덕영 부회장이 렌탈업을 주력으로 하는 아주렌탈(현 AJ네트웍스), 렌터카를 주사업으로 하는 AJ렌터카, 냉장창고업 및 운송업을 주로 하는 아주코퍼레이션(현 AJ토탈) 등 3개사를 주축으로 2007년 2월 공식 분가하며 출범했다. 다만 AJ렌터카의 경우 올해 1월 SK네트웍스에 매각(지분 42.24%·금액 2830억원)되면서 계열에서 제외된 상태다.

AJ 계열은 현재 60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국내 39개, 해외 21개다. 이 중 AJ네트웍스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AJ토탈, AJ파크, AJ캐피탈파트너스 등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사업지주회사다.
AJ가 진행중인 가업승계 움직임과 맞물려 또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2세들의 ‘택스(Tax) 이슈’다.

현재 문지회, 문선우씨의 AJ네트웍스 소유지분(23.18%)은 거의 문 부회장의 증여에 의한 것이다. 2017년 4월 지분 7.26%에 이어 작년 12월에도 12.0%를 연쇄적으로 물려준 것. 당시 AJ네트웍스 주식시세로 각각 207억원(주당 6090원), 242억원(주당 4310원) 도합 449억원어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 증여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붙는다. 여기에 대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증여일 때는 할증률이 더해진다. 지분이 50%를 넘으면 30%, 지분 50% 이하면 20%를 더 내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을 깎아준다. 증여세액의 5%(2019년부터 3%)다.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다.

이에 따라 문 부회장의 두 아들은 수증재산의 최대 57%를 증여세로 내야 했다. 2017년 4월 증여분에 대해 110억원, 작년 12월분 130억원 등 최대 240억원의 증여세를 짊어져야 했던 셈이다. 현재 AJ 2세들의 담보 주식에는 이런 증여세 자금 압박을 엿볼 수 있다.

AJ 2세 형제는 AJ네트웍스 보유지분 절반 가까운 11.34%가 질권설정이 돼있는 상태다. 이 중 4.06%는 세무서에 공탁돼 있다. 1차 증여세에 대한 것으로 한 번에 내기에는 자금 압박이 연부연납을 통해 최장 6년간 쪼개 내겠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문지회, 문선우씨는 증여세 재원을 금융권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세들의 AJ네트웍스 지분 금융권 담보제공은 2017년 5월부터 시작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다. 부친의 작년 12월 증여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인 지난달 말에도  2.22%를 추가로 제공했다. 소유지분 중 3분의 1가량인 7.28%가 금융권 담보로 묶여있는 이유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