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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전자 2세 김영재의 증여세 200억 해법

  • 2019.04.18(목) 15:17

지분 1.9% 150억어치 세무서에 질권설정…전체지분의 1/7
지난해 말 창업주 지분 증여로 비롯된 증여세 나눠 내기로

중견 전자부품 업체인 대덕전자 2세 경영자가 증여세를 예상대로 쪼개서 내기로 했다. 가산금이 아깝기는 하지만 2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에는 벅찼던 까닭이다.

김영재 대덕전자 대표이사 사장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덕전자 최대주주 김영재(61) 대표이사 사장은 최근 소유지분 1.92%(보통주 기준·150만주)를 반포세무서에 질권설정을 했다. 전체 소유지분 12.98%(1012만4346주)의 7분의 1가량이다. 설정 당시 주식시세(12일 종가 1만100원 기준)로는 152억원어치다.

증여세 납부를 위한 담보제공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증여세를 일시에 내기에는 부담이 커 나눠 내겠다는 것이다.

김영재 사장은 대덕전자 2세 경영자다. 국내 전자산업의 대부(代父)로서 지난 11일 향년 90세를 일기로 타계한 고(故) 김정식 대덕전자 창업주의 차남이다.

창업주는 별세 직전 대덕전자 보통주 지분 7.62%(594만2299주)와 의결권 없는 우선주 19.36%(64만411주)를 소유했다. 이 중 보통주 지분 4.87%(380만주)를 지난해 12월 중순 김 사장에게 증여했다. 김 시장이 대덕전자 지분을 8.11%에서 현재 12.98%를 보유하게 된 이유다. 이를 계기로 대덕전자의 후계 승계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외 창업주 지분은 계열 재단 등에 출연됐다. (재)해동과학문화재단 0.45%(35만1393주), 대덕복지재단 0.04%(2만7664주)다. 지난 2월 말에는 잔여지분 2.26%(176만3242주)를 대덕전자에 무상출연했다. 우선주 지분만 남아있는 상태다.

최근 김 사장의 보유지분 질권설정은 작년 말의 증여에 따른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증여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붙는다. 여기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증여일 때는 할증률이 붙는다. 지분이 50%를 넘으면 30%, 지분 50% 이하면 20%를 더 내야한다.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이다. 여기에 기한 내에 신고하면 공제되는 신고세액공제는 작년까지 증여세액의 5%(현행 3%)였다.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다.

증여재산이 상장주식이면 증여재산가치는 증여일 전후 각각 2개월(총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매겨진다. 김 사장이 작년 말 증여받은 주식은 당시 시세(9380원)로 356억원어치. 즉,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수증재산의 최대 57%, 대략 2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일시에 납부하기에는 자금 압박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연부연납 통해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신고·납부 기한 내에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간 나눠낼 수 있는 제도다.

대신에 연부연납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보험증권·부동산·주식 등 납세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 연 1.8%(2019년 3월이후 2.1%)의 가산금도 물어야 한다. 결국 김 사장의 150억원 상당의 보유지분 질권설정은 신고·납부기한인 지난달 말 1차로 30억원 넘게 증여세를 낸 뒤 향후 내야할 세금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볼 수 있다.

대덕전자 계열은 전자 및 자동차부품에 걸친 중견업체다. 주력은 스마트폰과 5세대(G) 이동통신에 필요한 인쇄회로기판(PCB) 생산업체 대덕전자다. 작년 말 총자산 1조1400어권(연결기준)에 매출은 5920억원에 달한다. 이외에 와이솔 등 국내외에 11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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