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신송 후계자 조승현, 가업승계 마침표만 남았다

  • 2019.04.09(화) 09:57

창업주 조갑주 홀딩스 지분 13% 수증…33%로 확대
현 주식시세로 73억어치…증여세 대략 40억 넘을 듯

중견업체 신송이 가업승계에 마침표를 찍을 일만 남았다. 창업주 조갑주(81) 회장의 지주회사 지분 증여를 통해 후계자 조승현(50) 신송홀딩스 대표이사로의 대(代)물림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신송 창업주 조갑주 회장(왼쪽). 조승현 신송홀딩스 대표이사.

# 창업 50년 2代 승계

9일 업계에 따르면 신송 창업주 조갑주 회장은 지난 5일 지주회사 신송홀딩스 지분 13.33%(157만6640주)를 증여했다. 당시 주식시세(증여일 종가 4630원)로 73억원어치다. 조 회장의 지분은 18.57%에서 5.24%(62만주)로 축소됐다.

증여받은 이는 조 회장의 장남 조승현 신송홀딩스 대표다. 소유지분은 20.01%에서 33.34%(394만3032주)로 뛰었다. 조 회장을 비롯해 오너 일가 16명, (재)신송기술산업발전재단 등 특수관계인을 합하면 59.95%(697만3703주)다.

단일 1대주주로서의 입지도 더욱 견고하게 다졌다. 2대주주인 동생 조승우(47) 신송식품 대표(11.25%·133만350주)와의 격차를 8.76%포인트에서 무려 22.09%포인트로 벌려놓은 것. 조 회장은 두 아들에 이어 3대주주로 물러났다.

결국 신송 창업주의 지분 증여는 대물림의 핵심 요소 ‘지분 승계’가 사실상 매듭지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경영 승계’만 남겨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 회장이 1970년 11월 창업한지 50년만이다.

신송은 간장·된장·고추장 등의 ‘장(醬)’류 사업(신송식품)과 류타피오카 전분 등 식품소재 제조 및 빌딩임대(신송산업)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다. 11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2대 가업승계는 2009년 8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2013년 11월 신송홀딩스 증시 상장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전개돼 왔다.

조승현 대표는 서울대 식품공학과 출신이다. 대학 졸업후 옛 ㈜대우 식품사업부, 식료사업팀에서 근무했다. 가업승계를 밟아나가기 시작한 때는 주력사 신송식품에 입사한 1999년 1월. 조 대표의 나이 30살 때다.

신송식품 재직 중 버클리대 금융공학석사(MFE) 과정을 수료한 뒤 이후 상무를 거쳐 2011년 11월 대표에 선임됐다. 이어 2013년 3월에는 신송홀딩스 대표(현재 부친 조 회장과 각자대표) 자리에 앉았다. 지금은 지주회사 외에도 신송식품, 신송산업 및 개인 무역업체 신송지티아이의 대표도 겸하고 있다.

# 뒤따르는 증여세

조 대표는 2013년 11월 신송홀딩스 증시 상장때만 해도 소유지분이 1.83%에 불과했다. 이랬던 조 대표가 2년만인 2015년 11월 지분 20.01%를 가진 2대주주로 올라섰다. 장내외에서 1.64%를 사모은 데 이어 숙부 조규식(73) 고문과 고모부 손상배(69) 고문으로부터 16.54%(195만6360주)를 증여받은 것. 당시 시세(주당 8720원)로 171억원어치다.

작년 3월에는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조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8.45%(100만주)를 차남에게 증여함으로써 보유지분이 18.57%로 낮아지자 조 대표가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번 증여가 사실상 2세 승계의 마침표라고 볼 수 있는 이유다.

다만 조 대표는 적잖은 증여세 부담을 안게 됐다. 대략 4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인 오는 7월 말이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증여재산이 상장주식일 경우 증여일 전후 각각 2개월(총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매겨진다. 증여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붙는다.

여기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증여일 때는 할증률이 붙는다. 지분이 50%를 넘으면 30%, 지분 50% 이하면 20%를 더 내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을 깎아 준다. 증여세액의 3%(2019년 이전 5%)다. 조 대표는 수증재산의 최대 58.2%를 납부해야 한다.

조 대표는 3년여 전 지분 16.65% 수증으로 대략 90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증여받은 주식가치(73억원)을 가늠해보면, 신승의 후계자 조 대표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최대 42억원가량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