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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돌려준 재산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 2019.04.23(화) 10:32

[구종환 변호사의 '쉽게 보는 法']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최근 자산가들은 가족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증여세 세수는 2012년에는 약 2조3000억원 정도였지만 2017년에는 약 4조4000억원 이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재산이 많은 자산가들은 사망 시점에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보다는 생존해 있을 때 적절히 사전에 분산 증여하는 것이 세테크 차원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산 일부를 미리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보니 당장 자녀가 10~50%세율에 달하는 증여세를 부담하여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래서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부모에게 반환한다면, 그래도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

통상적인 증여는 재산을 주는 증여자와 재산을 받는 수증자 간의 합의와 민법상의 증여계약에 따라 이뤄진다. 따라서 한번 맺은 증여계약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증여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여계약을 하고 증여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수증자에게는 국가에 증여세를 납부할 조세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이러한 증여세 조세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것 또한 별개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심지어 재산을 반환할 때도 다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이 반환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초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재산을 반환하는 것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어떨까?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재차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의 반환에 대해서도 또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된다. 증여의 반환이 아닌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다.

결국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게다가 너무 늦게 반환한다면 반환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여세를 다시 부담하게 되므로, 증여재산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면 너무 늦지 않게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증여를 하고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정부가 증여세 과세를 결정하는 경우(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런 점에서도 재산반환을 결정하였다면 빠르게 합의해 반환하는 것이 좋다.

증여재산의 종류도 중요하다. 반환한 재산을 처음부터 증여로 보지 않는 규정은 금전을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은 반환 여부나 반환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증여와 반환이 용이해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법도 금전 증여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의 증여와 달리 신고기한 이내에 합의해제를 해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금전을 증여받는다면 반환해도 당초 증여시나 반환시 그 시기를 불문하고 둘 다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증여재산을 반환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더라도, 지방세인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므로 이점 또한 유의해 반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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