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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부모의 자녀 결혼자금 증여방법

  • 2019.09.02(월) 10:30

[구종환 변호사의 '쉽게 보는 法']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도 장성하면 결혼을 하게 된다. 부모 본인의 노후를 생각하면 여유롭지 않은 경제형편이더라도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능한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다. 하지만 부모의 지원은 예상하지 않았던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먼저 자녀가 결혼해서 살 주택의 자금을 부모가 지원해 줄 경우 증여세를 부담이 발생한다. 세법은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정된다. 주택 취득자금이나 전세자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혼을 하는 자녀에게 일정 금액이 넘는 주택 취득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취득자금 또는 전세자금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억원을 증여했다면,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자녀에게 직접 자금을 증여하는 대신, 자금을 빌려주면 어떨까?

세법은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해당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자금을 부모로부터 차입했다는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되어야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 확인서, 금융거래 내용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금의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 

만약 자금의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점이 확인된다고 해도, 무상 대여 또는 저금리 대여를 해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자금을 무상대출하거나 세법상 적정이자율(현재는 연 4.6%)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할 경우, 그 이자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때 대여금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뺀 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만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세법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할 때도, 금전의 무상 대여와 유사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결혼 축의금도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조세심판원은 세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비과세로 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결혼 축의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자녀에게 직접 건네진 축의금이 아닌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자녀가 사용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결혼 축의금 중 자녀에게 귀속되는 부분과 부모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나누어서, 전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가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고액주택 또는 고액전세가 아니라면 과세관청에서 자녀의 결혼과 관련한 증여세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금출처조사 등을 보다 면밀히 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자녀의 결혼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예상하지 못한 과세문제가 없도록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사전에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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