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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억 세금소송에 골 아픈 신세계

  • 2019.04.03(수) 15:35

이마트 분리 때 월마트 합병 과세문제 불거져 소송까지
법원 "이마트 분리로 세제혜택 종료" 신세계 '패소' 판결

신세계가 13년 전에 있었던 월마트 합병관련 세금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853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한 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신세계가 국세청(중부세무서)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신세계의 패소판결을 내렸다.

소송에 앞서 조세심판원에 낸 심판청구에서도 무릎을 꿇었던 신세계는 거액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지리한 소송전쟁을 더 치르게 됐다. 신세계의 1심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는데, 항소심도 같은 대리인을 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사건의 출발은 신세계가 월마트코리아를 흡수합병했던 2006년 9월 28일로 시계를 돌려야 한다.

당시 신세계가 월마트를 인수하며 승계한 유형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자그마치 2596억원에 달했다.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지만 세법에서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은 합병에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되도록 '과세이연' 혜택을 주고 있다. 신세계도 이 혜택을 누렸다.

그런데 문제는 합병 9년 뒤인 2015년 5월, 국세청이 신세계를 세무조사하면서 불거졌다. 국세청 내에서도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요원들이 들이닥쳤고, 무려 6개월간 강도 높은 법인제세 통합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국세청은 2010년~2014년 5년치 장부를 파헤쳤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신세계가 월마트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가산세까지 무려 853억원의 세금을 때렸다. 2011년 5월 신세계는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분할해 이마트를 신설하는 사업구조개편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 월마트와의 합병을 통한 세제혜택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합병이익에 대한 세제혜택은 합병을 통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한다(자산의 처분이나 사업의 폐지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주어지는데, 신세계에서 대형마트 사업이 떨어져 나간 것이 문제였다. 실제로 2011년 신세계는 이마트를 분리해내면서 2006년에 월마트로부터 인수했던 자산의 대부분인 2561억원을 이마트로 넘겼다.

신세계는 이마트의 분할이 자산의 처분이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세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됐고, 1심 법원 역시 신세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세계가 월마트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이마트에 포괄적으로 이전해 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승계자산을 더이상 소유하지 않게 된 것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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