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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병의원, 매출 누락 주의하세요"

  • 2018.05.28(월) 14:07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강창혁 세무사 "의약품관리 잘해야 세무조사 피한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업종별로 일정 매출(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5월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신고내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세무대리인이 한번 더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6월말까지 신고하죠. 규모가 있는 사업자일수록 국세청이 더 꼼꼼하게 보고 사업자 스스로도 보다 신중하게 신고하라는 것인데요.
 
특히 병의원 사업자들의 경우 대부분 성실신고확인대상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병의원에 특화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의 강창혁 세무사(반포지점장)에게 병의원 사업자의 세무신고 포인트를 물어봤습니다.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병의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유념해야 할 것은 
▲ 모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마찬가지이겠지만 병의원 사업자는 특히 매출누락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카드매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포함)이나 의료보험매출은 쉽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누락의 위험이 작지만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돈은 놓치고 신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매출 누락부분에 현금매출이 섞여 있는 경우 국세청 사후관리나 세무조사에서 확인된다면 매출누락에 따른 가산세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미발급액의 50%)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진료비 총액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인 환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5영업일 이내에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거든요.
 
- 개인병원들이 많은데 경비구분이 어렵지 않나
▲ 사실 대학병원들을 빼고는 대다수 병원들이 개인병원입니다. 개인사업자죠. 그러다보니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이 사업장 비용으로 잘못 계상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지출한 비용이 병원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사업장 경비이고, 병원과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개인 지출로 분류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특히 성실신고대상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이 부분을 잘 들여다 보는데, 최근에는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분석해서 가정용품구매, 신변잡화, 업무 무관장소 사용액, 해외사용액 등을 구분해서 안내합니다. 따라서 허위경비나 가공으로 계상한 필요경비는 없는지, 혹은 사업자 개인이나 가족들이 사용한 것인데 접대비나 업무상 경비로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잘 살펴보고 구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매출액 누락을 막기 위해 평소 대비할 것은
▲ 병의원은 차트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차트에는 거의 모든 진료기록이 담기는데 이것을 파기하거나 훼손하면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차트에 기록된 내용과 신고하는 매출액의 차이가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외 엑스레이 등 촬영된 사진들도 중요한 기록입니다.
 
특히 주요 의약품의 매입 및 사용액 관리가 중요해요. 의약품 사용액을 역산해서 매출액을 파악하는 것은 국세청 세무조사의 보편적인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성형외과는 마취제, 보톡스 구입량 및 투입량, 치과는 임플란트나 기공재료의 구입내역, 피부과는 보톡스, 필러 및 환자대상 미용제품 판매내역 등을 통해 매출을 쉽게 역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나 사업장 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마다 의약품 매입액과 사용액을 적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된 수입금액과 차트에 기록된 부분, 주요 의약품의 매입 및 사용액의 흐름이 일치하는지를 잘 따져봐야겠죠. 세무조사가 나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 병과(病科) 별로 차이가 클 것 같은데
▲ 크게 보면 비보험 진료를 많이 하는 병과와 보험 진료를 많이 하는 병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처럼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비뇨기과, 산부인과(부인과전문), 한의원 등은 비보험 진료를 많이 하는 곳이고요.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은 보험 진료가 대부분인 곳이죠. 
 
사실 보험 진료가 주된 병과는 매출누락의 여지가 적어요. 의료보험기록이 다 남고 환자들이 실비보험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비보험 진료를 많이 하는 병과는 현금거래가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계좌거래내역이나 차트관리, 엑스레이 사진관리 등을 잘 해야 합니다.
 
- 국세청이 꼼꼼히 살펴보는 병과가 있나 
▲ 성형외과를 비롯해 비보험 진료가 많은 병과는 국세청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금매출도 많고 그만큼 매출누락의 유인도 많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험 진료가 많은 병과의 경우 표준소득률이라고 해서 국세청이 업종별, 병과별로 표준이익을 얼마로 볼지를 정한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성형외과를 예로 들면 표준소득률이 57.3%로 가장 높은데요. 매출이 100만원이면 57만3000원을 순이익으로 본다는 겁니다. 경비처리 등으로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죠. 표준소득률은 성형외과를 비롯해 치과(38.3%)와 피부과·비뇨기과(31.7%), 안과(30.5%) 등 비보험 진료가 많은 곳은 상대적으로 높고, 보험 진료가 주된 병과인 내과·소아과(29.5%), 이비인후과(26.9%), 외과·정형외과(25.2%)는 좀 낮습니다.
 
문제는 일단 평균소득률보다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다음 해에 무조건 소득률 저조라는 일종의 경고가 담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득이 낮다면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맞겠지만 혹여 누락된 매출이 있거나 필요경비가 과다계상될 여지가 있다면 사전에 잘 관리해서 불필요한 의심을 살 필요가 없겠죠.
 
우선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장이 날아오기 때문에 업종별 평균소득률, 동종업계와 본인의 최근 3년간 평균 실효세율 등 안내받은 부분을 참고해서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둘 이상이 동업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 공동사업자는 인별 매출이 아니라 사업장 매출 기준으로 성실신고대상을 구분하는데요. 두명이 9대 1의 비율로 출자해서 개업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전체 매출이 5억원을 넘으면 출자비율이 1인 공동사업자의 소득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인 경우 지분에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고요. 공동사업을 해지하거나 지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실물자산외 영업권의 가치평가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공동사업으로 개업을 하려할 때에는 대출시기에도 신경을 써야 해요. 개업시기에 필요한 돈을 자본금 형성 당시에 대출받느냐 자본금 형성 이후에 대출받느냐에 따라 이자지급분의 비용처리 여부가 갈리거든요. 자본금을 출자할 당시에 대출을 받으면 사업자금이 아닌 출자금으로 봐서 사업소득에서 비용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밖에 절세 팁은
▲ 의료업의 경우 대부분은 세액공제 및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적용가능한 세액공제도 있어요. 자칫 놓칠 수 있는 주요세액공제는 반드시 체크하는 게 절세하는 방법이겠지요. 
 
우선 병의원을 개원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용인원이 늘거나 급여가 인상된 경우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병의원에서 별도의 연구부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R&D비용 세액공제로 해당비용의 25%(중소기업)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액공제들은 지역별 혹은 사업규모에 따라 공제여부 및 감면율이 상이하고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세무사에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의원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의료 외적인 업무를 보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법인은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따르기 때문이죠. 병원경영지원회사(MSO)라고 부르는데 피부과나 성형외과처럼 광고를 많이 하는 곳은 광고법인을 차려서 외주를 주는 형태로 일을 떼어줄 수 있고요. 그밖에 소모품이 많은 경우에도 소모품 공급법인을 설립해서 경영을 분리하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형식적인 분리가 아닌 완벽하게 별도 법인화해야 합니다.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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