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
'매출 200억 돌파' 세무법인 HKL, 조사2국 출신 인재 영입
[인터뷰]국세청이 말하는 해외금융계좌 실수와 리스크
정권 교체마다 '세법 대수술'…이재명표 세법개정안은?
[인포그래픽]역대 국세청장 명단
"엄마, 관세청은 국세청의 짝퉁이야?"
[인터뷰]고깃집도 된다고? R&D 공제 100% 활용법
포용적 세제개혁, 새 정부 청사진과 우리의 과제
증여재산 반환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포인트
[인터뷰]AI에 잠식 당하는 세무시장…생존 전략은?
AI 챗봇, 세무 업무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
[정보보고]이재명 정부 고액체납자, 세무서 줄 세우기
지오비전, 디알텍 AI 기반 X-ray 의료기기 공동 사업화 MOU 체결
[새 정부 조세개혁 시험대]③독신세 신설
"이 체납자는 잠복근무"…국세청 체납정리에 등장한 AI
메타존, 강원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선정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대응방안은?
비트코인으로 수출대금 받는 기업들, 외환신고도 전략
[정보보고]국세청 로망, 삼쩜삼 모순, 대선과 국세청장 산행
'1800억 비과세' 꼼수 논란…전문가들 "감액배당, 과세해야"
해외계좌 신고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워치뉴스
▶
정권 교체마다 '세법 대수술'…이재명표 세법개정안은?
포용적 세제개혁, 새 정부 청사진과 우리의 과제
지오비전, 디알텍 AI 기반 X-ray 의료기기 공동 사업화 MOU 체결
역대 국세청장 명단
"엄마, 관세청은 국세청의 짝퉁이야?"
국세청이 말하는 해외금융계좌 실수와 리스크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대응방안은?
고깃집도 된다고? R&D 공제 100% 활용법
AI 챗봇, 세무 업무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
"이 체납자는 잠복근무"…국세청 체납정리에 등장한 AI
이재명 정부 고액체납자, 세무서 줄 세우기
'매출 200억 돌파' 세무법인 HKL, 조사2국 출신 인재 영입
검색
전체기사
비즈니스워치
택스랭킹
택스워치 PDF 서비스
Copyright ⓒ
TAX WATCH
All Rights Reserved.
이용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안내
고충처리 안내제도
고충처리 안내제도
원칙있는 언론, 진화하는 언론, 소통하는 언론 택스워치는 스마트한 눈으로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알찬 동반자입니다.
<택스워치>는 신문 제작 과정에 독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중재법에 따라 택스워치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시민편집인)의 자격, 지위, 임기와 보수 등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고충처리인은 언론 유관 경력 10년 이상으로 언론 활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신망이 높은 사내·외 언론인 가운데 선임한다. 고충처리인의 지위·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기사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기사의 시정 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독자의견' '댓글중계' '사실확인' 등 신문게재 ▷ 독자의 의견을 반영한 고충처리인(시민편집인) 칼럼 신문 게재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지면이나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한다. 고충처리인 신분 고충처리인은 편집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신분이 보장된다. 고충처리인의 대외명칭은 시민편집인으로 한다. 고충처리인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 보수 고충처리인에게는 급여나 수당을 지급해 보상한다. 단, 사내 임직원이 겸임을 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택스워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혹은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민 편집인실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편집인실에서는 사내 해당부서나 편집위원회 등과 연결하여 신청내용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장이나, 기사(또는 칼럼)에 대한 해석상의 이의제기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기사와 사설·칼럼 등 <택스워치> 보도 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우 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대오빌딩 12층 전자우편: ymcho@bizwatch.co.kr 전 화: 02-783-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