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로펌이 김앤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막연하게 아는 것과 실제 성과를 눈 앞에서 보는 것은 확실한 차이가 있다.
과거 택스워치가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행정법원의 기업 조세소송 선고 사건 1097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김앤장이 맡은 사건의 소송가액 5529억원으로 로펌 중 1위를 차지했다.관련기사☞[단독]조세소송 로펌 'TOP 50'
고객들이 김앤장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납세자 입장에서 조세소송은 다른 분야의 소송과 달리 세법이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행정절차의 부담, 세무당국의 우위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싸움이다. 심판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다보면 몇 년을 허비하면서 마음 고생도 심하다.
김앤장의 조세그룹을 이끄는 양승종 변호사와 이상우 변호사는 최근 택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김앤장의 최대 장점을 사건마다 최고의 프로를 배치해 탄력적으로 팀을 구성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최고의 전문가 200명이 사건에 따라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맡아 협업하면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두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앤장의 조세자문 관련 노하우와 세무조사 트렌드, 대리인 입장에서 바라 본 우리나라 조세불복 제도의 개선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에서 근무하시는 두 변호사님이 어떻게 김앤장에 합류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양승종 변호사(이하 '양') =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김앤장에 합류하기 전에 국세청에서 약 7년간 근무했고 김앤장에 합류한 후에 19년째 근무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외국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했고 조세소송도 수행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도 준수해야 하고, 과세처분은 종국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점을 경험하게 됐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이직을 결정할 당시 업계에서 주요 세무조사 사건이나 조세소송 사건의 상당 부분을 김앤장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주요 사건을 다루는 최대 로펌에서 이러한 조세의 다양한 업무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김앤장으로 이직을 결정하게 됐다.
제가 맡은 사건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남는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쟁점과 관련해서 공정거래, 조세, 형사, 주주대표 소송 등 여러 가지 쟁점이 동시에 문제된 사건이다.
이때 공정거래, 형사, 주주대표 소송의 결과 모두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결론이 났는데, 조세소송에서는 조세법률주의, 특히 시가 산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장을 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납세자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공정거래와 조세간에 쟁점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각자 독자적인 법리에 따라 별개로 판단될 수 있다는 선례로 자리잡게 됐다.
이상우 변호사(이하 '이') = 저는 처음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 국세청에 10년간 적을 두고 근무했다. 그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따기도 했지만, 세법을 이해하려면 법률을 제대로 공부할 필요를 느껴 뒤늦게 사법시험을 거쳐 법원에서 판사로 몇 년 근무하다가 2006년에 김앤장에 합류했다. 올해로 벌써 19년째 근무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대표적 사건은 국내에서 적격분할이 문제된 가장 대표적이고 선도적인 사건(화학업체 적격분할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국내 다수의 인수·합병(M&A)의 기본적인 요건은 적격분할·합병을 적용 받는 것인데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분할 실무에 대해 과세당국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결여했다고 보고수천억원을 과세한 사건이다.
국내 M&A 업계의 관심이 컸던 사건일 뿐 아니라 M&A 업무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 사건이었는데, 대법원까지 치열한 다툼을 거쳐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그 과정에서 적격분할합병의 요건 규정에 대한 해석 및 기준이 보다 명확히 정리돼 관련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크게 제고됐다.
그 성과를 인정 받아 한국사내변호사회에서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자문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Q. 두 분 모두 실력과 성과가 남다르신데요. 김앤장에는 아무나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실 고객 입장에서 김앤장의 이미지는 수임료가 비쌀 것 같고, 큰 사건만 맡을 것 같아 선뜻 다가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 변호사님들을 만나보니 친근하고 인간적이고 밖에서 보는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데, 김앤장은 어떤 곳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또 드라마를 보면 소위 재벌들이 대형로펌에 사건을 맡기며 '갑질'을 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양 = 저희는 로펌이다보니, 기업에 대한 조사자문도 많이 한다. 한 일화를 소개하자면, 어떤 대기업을 자문해드리고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 고객이 업무 성과는 물론 비용 측면에서도 만족했다.
그래서 그 분이 대기업 계열사 내에 소문을 많이 내줘서 일을 많이 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
밖에서 보시기에 김앤장이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건 규모를 따져가며 상담을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해야하는 일이나 사건 수준에 따라 비용을 제안하면 고객들 상당수가 수긍한다.
복잡하거나 단순 세법을 넘어서는 문제까지 얽히면 경험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고객의 선택이다.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류의 갑질은 없다. 개인 고객 중에는 사건을 잘 해결하고자, 까다로운 고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갑질하는 고객은 없다.
이 = 드라마에서 나오는 '갑질' 장면은 사실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큰 사건을 맡기는 고객들은 중환자실을 찾은 환자나 마찬가지다.
큰 병이 나서 여러 전문가들이 자신을 위해 나서는데, 어떻게 그 전문가에게 그런 식의 '갑질'까지 하겠느냐. 다만 전문가들이 다른 사건보다, 나에게 집중하길 원할 수는 있다. "내가 아파 죽겠는데, 왜 다른 사람을 신경쓰냐"는 차원의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서로 존중하면서 일을 한다.
저희가 큰 사건만 한다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상담하고 있다. 김앤장의 문턱을 높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Q. 김앤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인만큼, 자문이나 소송 수행 등 전문성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김앤장의 첫 상담 또는 미팅은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양 = 사실관계의 철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업무 초기에는 고객 회사에 방문해 자료 수집,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해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도 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 사무실에서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하면서 고객과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도 한다.
김앤장의 특징이자 최대 장점은 그 때마다 해당 프로젝트를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들로 탄력적으로 팀을 구성한다는데 있다. 팀원들이 최대한의 '팀워크'를 발휘해 최대의 성과를 내고 있다.
조세그룹 역시 법원은 물론 과세관청 등에서 오랜 기간 조세소송업무를 담당해 온 변호사와 회계법인 등에서 조세분야 경력을 쌓은 회계사, 세무사 등 200여 명이 팀을 구성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조세소송의 경우에도 실제 법정에서 변론을 담당하고 변론 전략을 리드하는 변호사들과 기업 입장에서 사실관계의 경제적 측면을 분석하고 세법 대응 논리를 제공하는 회계사들 그리고 과세실무 경험을 가진 세무사들이 최고의 팀을 구성해 대응한다.
이 = 세무조사이든 수사 대응이든 소송이든, 법리 검토와 함께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그에 기반한 대응 전략 수립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정교한 법리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다른 분야의 전문팀과의 협업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보험 거래에 대한 과세나, 제약업체에 대한 과세 등의 경우에 보험팀이나 제약팀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산업에 대한 법규정 체계, 업계 실무와 현황 등에 대해 신속하게 체계적인 파악과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세법 규정의 입법 과정이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세제실이나 입법팀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 다행스럽게도 조세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Q. 최근 기업들의 세무조사 이슈나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양 = 최근 트렌드는 업무상 배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이다. 수사 대응 시 세무조사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미다.
수사와 국세청 조사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은 유지하기가 어렵다.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확인해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거래를 할 당시의 상황, 거래의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필요하면 자료의 수집, 분석을 위한 포렌식 업무도 제안한다.
이후 진행되는 자문 업무도 수집된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당시 납세자 주장에 부합하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형사와 조세 측면에서의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 = 세무조사는 크게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이 문제되는 범칙 세무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통상 일반 세무조사를 받게 되지만, 수사기관에서 업무상 배임과 같이 기업형사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도 범칙 세무조사로 전환돼 조세범 여부를 따지게 되고, 조사 결과 조세범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조세범죄까지 포괄 수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조세는 물론 형사적 관점까지 포괄해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Q. 요즘 기업인들은 자산의 승계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가장 효율적이고 적법한 자산 승계 솔루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적인 솔루션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양 = 자산관리와 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전 증여 및 상속, 유언대용신탁, 임의후견계약 등에 대해 고객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국경을 넘는 자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 플랜도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자산의 승계는 기업지배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후 자손들에 의해 경영권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민감한 이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해야 한다.
자산의 승계는 통상적으로 가족법, 회사법, 조세, 지배구조, 가업승계, 신탁 등 관련 법령이 종합적으로 관련돼 있어,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플레이를 통해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필수다.
일반적인 경우에, 먼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자산을 어느 상속인에게 얼만큼 분배할 지, 세무 이슈를 고려해 사전증여를 수회에 걸쳐 진행할지 여부와 사후 상속을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라면 어느 상속인에게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할 것인지,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어떠한 보상을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상속인 간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분 분쟁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가 고민이 되는 경우 경영권을 승계한 자녀에게 자산을 양도해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제가 수행한 사례로는 국내외에 걸쳐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업체 다수를 보유하는 사주가 사전에 유언 공증 절차를 통해 자녀들의 참석 하에 모기업의 경영권은 자녀 중 1인에게 승계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자녀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방계 기업의 일부,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승계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 그에 따라 사전에 증여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대부분이 상속에 임박해 자산 승계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거나 그 승계 결정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피상속인이 영향력이 있을 때 자산 승계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Q. 2025년에는 기업들이 조세소송이나 자문과 관련해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양 = 새해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정국 불안까지 가중돼 기업들로서는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형태의 세무조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조사분야에서는 민생침해, 역외탈세,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 유튜버 광고 수익 누락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거래에 대한 검증 강화 등 신종탈세 유형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과세목적의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등이 예상되며,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과학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다.
기존 조사 사례에 대한 학습으로 불성실 혐의 납세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통해서 탈세 예측 정확도를 높여 조사 대상 선정의 과학성 및 객관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인적인 자의성을 배제하겠다는 것이어서 AI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 조세소송은 과거보다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보다 정밀한 세무조사를 거쳐 과세가 이뤄지고 국세청의 변호사 출신 인력도 적지 않고 송무국에서 중요 사건을 집중 관리한다.
국세청이 소송대리인으로 전문로펌을 선정해 소송수행자와 함께 조세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납세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로는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만 소송당사자 쌍방이 중요 쟁점에 대해 빠짐없이 변론을 하고 치열한 공방을 거쳐 재판부가 판결을 하는 것이 세법상의 적법한 해석 기준의 확립 및 종국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025년을 맞이해 헌법 및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 대한민국의 제도 및 경제 환경에 대한 대외 신뢰도 확보가 중요한 화두가 됐다.
조세분야에서도 조세법률주의의 핵심가치인 법적 안정성과 기업을 비롯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조세행정과 전문가들의 자문,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판단이 이뤄지면 좋겠다. 그러한 노력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대외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Q. 조세법률주의의 핵심가치인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 세법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부터 말해야 한다. 세법은 세금을 거두는 것 외에도 조세 예산이라고 해서 조세 감면을 하는 것도 예산지출처럼 쓰는 것이다.
조세 감면 효과를 가지고 여러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정책 목표에 따라 그 때 그 때 법을 개정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진다. 일반인들은 세법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입법이 규제적인 측면이 강하고 엄벌주의로 가는 분위기이다보니, 과거에는 현실과의 괴리로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법대로 해야 하다보니, 세법의 무게감이 그대로 다가온다. 과거에는 매출을 제대로 신고 안했지만, 요새는 현금영수증에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돼 축소 신고하는 것을 상상하기도 어렵다. 결국 세법이 사람들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의미다.
과세실무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 과세관청으로서는 조세정의 구현, 과세형평 차원에서 적극적인 세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존중하는 것과도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과세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보완할지도 좀 더 살피고,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 욕심일 수 있지만, 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릴 때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좀 더 배려해 세법을 해석했으면 한다. 유사한 쟁점에 대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면, 조세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법적 분쟁도 감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양 =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과 상대되는 개념이 과세형평성이다. 과세관청 입장에서 보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필요성이 있다면 과세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세 법률주의를 따르고 있고 법에 따라 과세를 해야 하고, 이에 맞지 않으면 불복으로 이어진다. 과세관청은 과세 필요성이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납세자 구제와 조세 법률주의라는 것을 균형있게 볼 수밖에 없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과세 필요성이 있다면, 과세를 할 것인지 기재부에 건의해 입법 보완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데, 입법은 기재부 세제실에서 한다. 그러다보니, 현장에 있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과세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법원을 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균형이 잡혀야 한다. 과세를 유지할 것인지, 입법 보완을 해야하는지 구분을 하면 예측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Q. 사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복절차가 까다롭고 힘든데요. 우리나라는 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어 사실상 4심제이기 때문에 심판원을 폐지하거나 심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과 더불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세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 = 조세심판원은 꼭 필요하다. 법원에서 보는 것은 주로 세법해석 측면이다. 심판원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시각이 있고 구제논리가 있어서 심판원이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영역도 있다.
특히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측면에서도 심판원은 존속돼야 한다.
조세법원 설립은 조세법에 대한 법관의 전문성 확보 문제, 전문 법관의 양성, 법관의 보직 문제 등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됐다. 도입 여부를 논의함에 있어서 납세자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다 철저히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도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
이 = 조세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거쳐야 한다. 감사원의 심사청구나 국세청의 심사청구, 심판원의 심판 중에 하나를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 이를 통합하자는 논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세청의 소송 관행을 살펴보면, 대개 다수의 사업 건에 대해 3심까지 진행한다. 과세전적부심부터 신청한 후, 3심까지 간다면 5~6년은 훌쩍 지나간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실 심판은 행정부의 자기시정 기능이다. 법원에서는 위법 여부만 보지만, 심판원에서는 위법 사항과 더불어 부당한 경우도 구제해준다. 현실적으로 소액사건은 심판원이 적극적으로 구제해주려고 한다.
또 심판원의 심판은 인지대가 없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없이 심판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심판원에서 납세자가 이기면 법원으로 갈 수 없다. 전심에서 끝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종료된다는 이점도 있다.
조세법원 설립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한다. 서울행정법원에 조세전담부가 따로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갖춰져 있다.
판사들이 전문성이 있으면 조세사건을 잘 판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법원에서는 다르게 본다. 균형감각을 갖춰 조세법 외에 다른 법과 일관되게 해석해야 하는데 너무 조세만 다루면, 민사법과는 괴리가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재 서울행정법원의 조세전담부가 전문성과 일관성 등 조화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
Q.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변호사님들도 연말정산을 하셔야 할 텐데요. 그동안 연말정산은 최대 환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이 = 저희도 연말정산을 다 한다. 사실 소득세 분야다보니, 제가 연말정산 트렌드를 따라잡기는 좀 힘들지만, 과세저변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 자체를 안 내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세금을 내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당당하게 의견을 내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한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좀 올렸으면 한다. 학생들의 경우 방학 때 아르바이트만 하면 소득기준이 넘어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기도 하는데, 이는 개선됐으면 좋겠다.

☞양승종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7년 동안 외국기업 세무조사와 조세소송 등을 수행했다. 이후 2006년 김앤장 조세그룹에 합류해 19년째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국세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공정거래 조세, 형사, 주주대표 소송 등 여러 쟁점이 됐던 사건에서 조세소송 분야를 납세자 승소로 이끌며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상우 변호사는?
이상우 변호사는 행정고시를 통해 재경직에 합격해 국세청에서 10년간 근무했다. 그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세법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사법시험에 도전해 판사로도 근무했다. 2006년에 김앤장에 합류한 이후 올해로 19년째 근무하면서 M&A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