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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난, 탈세로 수십억 추징…관세사에 "가산세 물어내" 소송

  • 2024.04.24(수) 08:01

관세조사 과정서 탈세 드러나 총 33억 추징당해
수입신고한 관세사에 '가산세 10억' 손배소 제기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현 미쓰비시파워)으로부터 발전소 부품을 수입하면서 세금을 과소신고 해 수십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산세 10억7000만원을 부과받은 한난은 관세사무소를 상대로 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다.

24일 관세업계에 따르면 한난은 지난 2019년 한난 화성서부지사의 가스터빈 고온부품의 수입신고를 대리한 D관세사무소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10억7348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난은 지난 2019년 액화천연가스(LNG)열병합발전소의 핵심장비인 가스터빈 고온부품을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으로부터 수입하는 여러 부품의 비용이 총 1200억원에 달하자, 부담을 느꼈고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현 미쓰비시파워)에게 할인을 요청했다.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와 히타치의 합작투자회사로 발전소에서 쓰이는 가스터빈, 보일러 등을 생산한다. 발전용 가스터빈의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은 기존에 한난이 사용하던 부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해주겠다고 밝혔고, 한난은 지난 2019년 3월26일 가스터빈 부품의 과세표준을 322억7879억원으로, 할인받은 148억6740만원을 공제금액으로 신고했다.

관세평가협정상 인정되는 할인(비과세 대상)은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할인 ▲현금할인 ▲대량 구매 등의 수량할인 ▲선불할인 등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자의적인 관세평가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관세평가협정에 이를 규정해놨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 비용 ▲운송비용 ▲세금 등 공과금 ▲연불조건(대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연불이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난이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부품을 반환하는 조건의 할인을 받은 것은 관세평가협정상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수입신고서에는 수량할인을 의미하는 'Volume Discount'을 기재했다.

이로 인해 한난은 지난해 4월 정기 관세조사 과정에서 과소신고했다는 지적을 받아 할인금액 148억6740만원에 대한 관세 7억4337만원, 부가가치세 15억6107만원과 가산세 10억7348만원 등 총 33억7792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가산세는 단순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과소·누락세액의 10%만 추징하는 일반 가산세와, 세금탈루 의도가 있다고 보고 부과하는 부정 가산세(40%)로 나뉜다. 여기에는 지연이자도 같이 부과되는데, 관세청은 이같은 수입신고를 단순 실수로 보고 일반 가산세율을 적용해 10억7348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한난은 이것이 수입신고를 대행한 D관세사무소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가산세액만큼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D관세사무소 측은 한난이 수입신고 과정에서 세금을 고의로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정확한 설명과 증빙자료 없이 수량할인으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서울관세사회 관계자는 "D관세사무소는 한난이 아닌, 한난의 수입통관을 의뢰한 국제운송회사인 G사와 계약된 사무소로서 수수료 15만원을 받고 수입신고를 했다"며 "신고 과정에서 수량할인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한난에 근거 제시를 요구했고 유지보수 비용(기술지원)라고 답하면서 관련 서류는 기밀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한난은 처음부터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원래 거래하던 관세사무소가 아닌 포워딩업체인 G사에 수입신고를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관세청은 이례적으로 해당 건을 다시 조사해, 한난이 해당 수입건에 대해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보고 부정 가산세율을 적용해 40억원 가량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난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난은 고온부품 수입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한 부품을 반환하는 조건의 할인은 처음 발생해 D관세사무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수입신고를 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한난 관계자는 "공사 입장에서는 기존 사용부품을 반환하는 조건의 할인은 처음 발생해 국제운송회사인 G사로부터 수입신고를 위탁받은 D관세사무소가 자의적 판단을 내리고, 공제가 가능하다고 신고했다"며 "(낮은 수수료 대비 손배소 범위가 과하다는 지적은) 공사에서 범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가산세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는 법원의 직권판단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D관세사무소가 추징 위험에 대해 사전에 고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한난은 공공기관으로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지난해 일반 가산세 부과에 이어 지난 3월 관세청에서 일방적으로 부정 가산세 40%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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