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한난, 관세사에 "부정가산세 10억 내놔"…소송했다 패소 확정

  • 2024.12.24(화) 09:53

법원 "관세사 의무 다 해"…관세사무소 손 들어줘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이 발전소 부품 수입과정에서 수십억원을 추징당하자, 수입통관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만 패소했다. 한난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관세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제운송회사(포워딩 회사)로부터 수입 통관 업무를 위임받은 관세사의 수입신고에 따른 법적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3부는 지난달 14일 한난이 추징당한 관세와 가산세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물어내라며 대주관세사무소(대표 김문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한난이 지난 2019년 액화천연가스(LNG)열병합발전소의 핵심장비인 가스터빈 고온부품을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현 미쓰비시파워/이하 '미쓰비시')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참고기사☞[단독]한난, 탈세로 수십억 추징…관세사에 "가산세 물어내" 소송

당시 부품 비용이 총 1200억원에 달하자 부담을 느낀 한난은 미쓰비시에 할인을 요청했고, 미쓰비시는 기존에 한난이 사용하던 부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해주기로 했다. 

기존 부품을 반환하는 조건의 할인은 관세법상 과세 대상이지만, 한난은 관세사무소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비과세 대상인 수량할인을 의미하는 'Volume Discount'을 기재된 송품장만 전달하면서 수입후 유지보수 비용으로 공제대상이라고 설명해 세금을 과소신고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한난에 대한 정기 관세조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해 할인금액 148억6740만원에 대한 관세 7억4337만원, 부가가치세 15억6107만원과 가산세 10억7348만원 등 총 33억7792만원을 추징했다.

가산세는 단순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과소·누락세액의 10%만 추징하는 일반 가산세와 세금탈루 의도가 있다고 보고 부과하는 부정 가산세(40%)로 나뉜다. 23년 관세조사시 한난이 과소신고한 것이 단순 실수로 인정되어 10% 일반가산세 납부하고 수정신고했으나 추후 고의적으로 관세탈루가 인정되어 24년에 부정가산세 40%가 추징됐다.

한난은 수량할인을 의미하는 'Volume Discount'를 공제비용으로 신고한 것은 대주관세사무소의 책임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대주관세사무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주관세사무소는 G사를 통해 한난에 수량할인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했지만, 한난은 G사를 통해 기밀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으나 공제비용이 맞다며 수량할인으로 기재된 송품장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난이 대주관세사무소에 통관절차 대행을 요청했거나 수입신고와 관련해 직접 의사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대주관세사무소에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주관세사무소는 한난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국제운송업체인 G사와 계약돼 있었다. 한난은 G사에 국제운송을 맡겼고, G사는 대주관세사무소에 수입통관 신고를 의뢰했는데 법원은 이 사실에 주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주관세사무소는 한난과 계약을 맺지 않았고, G사와 대주관세사무소의 계약은 제3자(한난)을 위한 계약해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주관세사무소가 신고과정에서 G사에 수량할인으로 인한 공제금액이 추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추징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사실도 인정됐다. 

신민호 서울관세사회장은 "이번 판결은 국제운송회사를 통해 관세사에게 통관 업무를 위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수출입기업이 관세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국제운송회사뿐 아니라 관세사에게 직접 서류를 제공하고 관세사가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확정된 판결로 국제운송회사를 통한 수입통관의뢰시 기업이 신고인 관세사에게 정확한 통관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화주와 신고인간 묵시적 위임관계 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수출입기업은 국제운송회사를 통한 수입통관시에도 운송주선인 및 신고인 관세사에게 정확한 서류 및 설명할 의무를 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난은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며, 이와 별개로 관세청의 부정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조세불복을 제기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