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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자문위원에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 2024.03.06(수) 13:58

"중소기업 세무상 애로 내 일처럼 지원할 것"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사진 오른쪽)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자문위원 위촉장을 받고 있다.[사진: 세무법인 대륙아주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세무법인 대륙아주 강승윤 대표를 세무 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강 대표는 상속·증여 관련 중소기업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된다. 국세청 출신이 중기중앙회 세무 분야 자문위원(서울지역본부)으로 위촉된 건 처음이다. 그가 2022년 반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중기중앙회 산하 조합 실무자들을 상대로 세무회계 교육을 한 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고 한다. 

강 대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세무사 등에게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소한 잘못이나 착오로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세무 이슈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소리다. 

그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해당 기업은 상대방으로부터 2017년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상대방이 명의 위장 사업자인지를 알지 못해 범칙조사를 연이어 받았다. 강 대표는 이를 두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필요한 증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에 따르면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대상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데, 이 경우 회사는 거래를 입증할 자료를 분실할 위험이 크고 허위 거래로 오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기업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분쟁(유류분 소송 등)도 십중팔구 발생하는 세무 이슈다. 강 대표는 "작년에 모 중소기업 오너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상속 분쟁이 발생했고, 상속인마다 주장이 달라 변호사가 별도로 있었다"며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6개월에 걸친 중재 노력으로 화해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상속·증여에는 변호사와 세무사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했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2월 상속·증여세 전문가로 알려진 김주석 세무사를 영입, 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상속·증여센터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한승희 전 국세청장을 비롯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도 포진되어 있다. 

강 대표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세무상 애로와 상속·증여를 내 일처럼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 경영자가 모임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대륙아주 세무사가 방문해 적극 도와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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