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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토아 "할인쿠폰 부가세 돌려달라" 불복청구 기각

  • 2023.08.10(목) 17:00

조세심판원 "사전약정 없으면 부가세 내야"
쿠폰할인액, 위탁판매수수료에서 공제 불가

10일 SK스토아가 할인쿠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돌려달라고 한 불복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았다.

SK스토아는 SK브로드밴드의 T커머스 사업부가 물적분할해 2017년 12월 설립된 법인으로 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자체 상품판매채널 외에도 인터파크, 롯데ON 등과 제휴해 사이트를 통해 협력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SK스토아는 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사진: SK스토아 홈페이지 캡처]

T커머스 사업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수탁자는 판매 후 위탁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큼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제휴사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휴사가 서비스 이용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 지급하고, 위탁자는 위탁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협력사에 지급한다. 

이번 소송은 SK스토아가 지난 2021년 국세청에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불복 청구다. SK스토아는 2021년 국세청에 제휴사가 제공하는 할인쿠폰액에 상응하는 매출세액을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국세청은 할인쿠폰액이 위탁판매수수료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SK스토아 측은 "고객이 제휴사가 제공하는 할인쿠폰을 사용해 협력사 상품을 구매한 경우, SK스토아에 귀속되는 몫은 쿠폰 적용과 무관하게 일정하다. 그렇지만 할인액만큼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고 했다. 할인쿠폰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협력사에게 동일한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쿠폰할인액을 전부 부담하고 있다는 논리다.

할인쿠폰을 적용하게 되면 제휴사는 해당액만큼 매출할인으로 처리해 부가가치세가 감소하고, 협력사는 할인액과 무관하게 동일한 부가가치세를 낸다. 반면 수탁자인 SK스토아는 실제 창출한 부가가치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SK스토아는 "쿠폰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면 제휴사의 에누리로 처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 공급거래자인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서도 차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할인쿠폰은 SK스토아와 제휴사 간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한 것이고, 위탁자인 협력사와는 사전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SK스토아는 제휴사를 통해 할인 판매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협력사에 당초 약정한 위탁판매수수료를 받았고, 세금계산서도 당초 약정한 위탁판매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해 발급했다.

조세심판원도 제휴사가 제공한 쿠폰할인액을 SK스토아의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쿠폰할인액이 위탁판매수수료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이 되기 위해서는 협력사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에서 쿠폰할인액이 직접 차감되어야 한다"라며 "위탁자와 수탁자가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쿠폰할인액을 공제하는 데 사전적 합의가 있지 않았고,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쿠폰 사용액을 위탁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한 후 그 잔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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