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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와 세금]①종합소득세 내는 세계는

  • 2023.02.06(월) 17:00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 피해자 문동은(송혜교 분)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드라마에서는 가해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계급과 서열도 다뤄지는데요. '세금'으로 그들 사이의 차이가 표현되기도 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포스터

근로소득세 내는 니가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5명의 가해자 중 전재준(박성훈 분)과 이사라(김히어라 분)는 재력이 상당한 상류층입니다. 반면 또 다른 가해자인 최혜정(차주영 분)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그들 중 하위 서열이죠. 재준과 사라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신분 상승을 꿈꾸며 친구 관계를 유지합니다.

사라가 재준에게 미술 작품을 보낼 때 배송비도 받겠다는 말에, 혜정은 "부자들이 더 한다"라며 비꼽니다. 여기에 사라가 "니가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다"며 되받아친 건데요. 월급 받는 혜정은 종합소득세 내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라의 비꼼처럼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는 부자들에게 국한된 걸까요?

직장인도 종소세 내고 있다

세법의 관점에서 사라의 말은 틀렸습니다. 혜정처럼 근로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 대상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단지 회사에서 알아서 매달 세금을 떼 가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과세'라고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한번에 많은 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일년에 한번 신고하는 종합소득 대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종합소득 중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하까지 15.4%로 원천징수 후 과세가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납세자가 원한다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신고하는 종소세

근로소득만으로도 종소세를 내고 있는 것이라면, 직장인이 의식적으로 '종소세 신고하는 세계'는 어느 정도 수입이어야 할까요. 소득에 따라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소득을 초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선 직장인이 부업을 한다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사업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 없이 종소세 신고를 하고,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자영업자처럼 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소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근로관계 없이 부업으로 번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의 지속성 여부'인데요. 지속적이라면 사업소득, 일회적이라면 기타소득입니다. 원천징수세율에도 차이가 있어 사업소득은 3.3%, 기타소득은 8.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내가 받는 소득이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면 급여 내역서의 원천징수세율을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이 있다면 어떨까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만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외 매달 소액으로 버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지만, 이자소득만 2000만원이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소세 신고하는 세계'도 부자들만의 세계는 아닌 것이죠.

사실 <더 글로리>에서 사라가 말한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는 단순히 '종소세 내는 세계'나 '종소세 신고하는 세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평범한 사람은 생각하기 힘든 상류층들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미술품을 통한 합법적인 절세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글로리>를 통해 미술품 세금의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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