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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개론]탈세와 절세 사이? '공격적 조세회피'

  • 2022.12.23(금) 12:00

공격적 조세회피(ATP)의 개념

택스워치 세금학개론 수업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기초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세금학개론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탈세와 절세의 개념을 칼로 무 자르듯 명확히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국세청은 이런 연유로 세금 신고 및 납부 지원, 세법 상담 등의 서비스를 강화해 성실납세 환경 조성에 힘 쏟고 있습니다.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과세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범위를 최근 더 넓히기도 했습니다. 탈세와 절세 간 불분명한 영역을 최소화 하겠다는 과세당국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무리 탈세를 거르고 절세를 장려해도 법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것의 대표적 사례가 '공격적 조세회피(ATP)' 입니다. 단어조차 생소한 공격적 조세회피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공격적 조세회피는 세법 상의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나 법률이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게 아니어서 적발된다고 해도 미납 세금만을 추징당할 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공격적 조세회피는 '위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세 포탈과 구분됩니다. 이는 조세범 처벌법 상 탈세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과소신고'와도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탈세와 절세 사이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죠. 국세청에 따르면 공격적 조세회피는 소득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또 이를 통해 미신고 국외소득이 조세회피처에 은닉되기도 하며 흠결 있는 거래가 해외 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잡미묘한 공격적 조세회피를 실행하려면 법 전반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세무 전문가들이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한 때 미국의 대표적 에너지 기업이었던 엔론社는 전문가들을 동원한 조세회피 전략을 활용해 거액의 세 부담을 회피 했습니다. 그 덕분에 1996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중 2000년 한 해에만 세금을 냈을 뿐 다른 해에는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엔론은 회계 부정 스캔들로 지난 2004년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엔론 사태를 계기로 조세회피방지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강화된 美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 최근 회자 중인 '구글세'입니다. 미국의 거대 IT기업인 구글(Google)의 이름을 딴 이는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국제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글로벌 IT업체들에게 부과하기 위한 세금을 뜻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디지털세'입니다. 최근 들어 유튜브나 트위터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디지털세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인데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규모는 연간 1000억~2400억 달러(약 116조5000억~279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이와 관련해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대응 관련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15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지난 2015년 밝혔습니다. 조세회피라는 탈세와 절세 사이 불분명한 영역부터 좁혀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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