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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영업제한 사업장을 위한 절세팁

  • 2021.10.27(수) 16:16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김조겸 세무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잦았는데요. 관련 업종의 경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이런 혼란 속에서도 세무처리는 꼼꼼히 해야 하고, 세금도 잘 챙겨서 내야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방법은 없을지 김조겸 세무사(스타세무회계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매출이 급감하면 부가세를 안 낼 수 있나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따라 영업제한, 집합금지 규제를 받았던 음식점, 카페, 주점, 실내운동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의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매출이 적게는 10~20%, 많게는 50% 이상 감소하는 등 특별히 피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제품이나 서비스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10%에서 매입에 대한 부가세 10%를 차감해 세금을 납부하는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인데요.

평소처럼 매입보다 매출이 더 많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만,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오히려 납부한 부가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가 있거나 수출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5일 이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감면 또는 혜택을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출감소 후 소득세 신고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소득세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계산하게 되는데요.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된 세금을 최종 계산해 납부할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기간인데요. 이 때,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50%를 미리 납부하게 되는데, 올해 상반기(1.1~6.30)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전년도 납부한 세액의 30% 미만이라면 중간예납으로 고지된 금액이 아닌, 상반기 실적기준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상반기 매출이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영향으로 손실이 난 상황이라면,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은 없을 수 있겠죠.

시설투자를 해야하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주로, 사업관련 시설투자는 사업의 사이클 상으로 개업 초기, 그리고 시설이 낙후되는 운영 5년 전후일텐데요. 업종, 고정자산마다 차이가 있지만 세법상으로도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처리는 대부분이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처리 후 종료가 됩니다. 

매출상황에 따라 구분한다면 매출이 저점일 때보다는 매출이 고점상황일 때, 아무래도 투자여력도 있고 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할 경비도 부족할 것입니다. 

영업제한 규제를 받아 매출 저점일 때보다는 매출이 고점 상황일 때,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세무적으로는 더 유리하겠습니다.

매출이 줄어도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어쩌죠?

인건비 신고는 4대 사회보험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고용 관련 세제혜택과 정부지원금 등이 모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매출이 좋을 때는 그만큼 필요경비로 지출되는 인건비로서 경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인건비 신고에 더 신경을 써야할 것이구요. 반면, 최근처럼 매출이 좋지 않을 때라도 사업장 대표자의 4대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및 사업소득 필요경비 반영을 위해서 최소 인원 이상의 고용유지와 인건비 신고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줄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을텐데요. 현재의 인건비가 기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변경신청을 해서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받을 수도 있고, 전년도 소득에 따른 정산보험료 납부부담이 있는 경우 최대 10개월 분납하는 방법을 활용하거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4대 사회보험 관련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에 따라 세무신고 유형도 달라진다던데요?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소득이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으로 감소한다면, 국세청에서 고시되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대상자로 신고유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손실상황임에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경비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때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한 후 신고를 하는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쓰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최대 15년까지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 매출이 회복했을 때 이익에서 결손금을 상계하여 절세까지 가능하죠.

코로나 피해업종이 꼭 챙겨볼 국가지원책이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새희망자금, 희망회복자금에 이어 올해 10월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1.7.7~2021.9.30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이 대상인데요.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해 80%를 지원해줍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고요.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②확인보상(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사업장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사업 관련 정부지원금 신청이나 손실보상 등을 위해서는 그 근거로 세금신고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증빙관리를 잘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지출은 부가세 10% 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두고,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일수록 인건비도 큰 부담이 되므로 직원 고용 관련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청년일경험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청, 시청 등 홈페이지에서 공고되는 각 지자체별 지원제도,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꼼꼼히 챙겨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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