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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득일까 실일까

  • 2021.08.20(금) 13:51

연 이익 2000만원 넘으면 가입하는 게 이득

출처: 노란우산공제 웹페이지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화 계속 오는데, 가입해야 하나요?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을 자주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여러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가입을 하는 게 좋은 건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공제제도다. 직장인에게는 퇴직금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매월 일정한 부금을 붓고 훗날 경영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재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금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 세무사들도 절세 방법을 묻는 사업주들에게 가입을 권하기도 할 만큼 절세 혜택이 쏠쏠한 편이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납입한 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임대사업자 제외)과 연복리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월 40만원씩 납입해 공제 한도를 맞출 경우,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사업주들은 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일종의 필요 경비처럼 인정받을 수 있다. 저축하면서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혜택인 셈이다. 세무회계 유한의 신유한 세무사는 "결손이 나는 등 정말 상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연 이익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며 "해당 기준 이하면 세율이 6.6%까지 떨어져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최대 1년간 연 최대 24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월 부금 납입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함께 적립해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함께 연 복리 이자를 지원받는다. 

노란우산공제에 넣은 적금액은 보호받을 수도 있다.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를 지켜주는 '우산'이 된다는 이름에 걸맞게 노란우산공제에 넣은 돈만큼은 압류방지계좌를 통해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이나 부도로 압류당하는 상황에서도 해당 자금은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납입금액을 더 내고 있는 역설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사업주들이 가입을 망설이는 지점은 중간 해지가 어렵다는 부분이다. 적금의 경우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 보장은 받을 수 있지만, 폐업이 아닌 다른 사유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게 되면 손실액이 발생한다. 절세 측면에서 소득공제받았던 부분들에 대해 사후 추징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해지 대신 차라리 부금을 줄여 해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권한다. 따라서 당장 자금이 급한 사업자의 경우 해지 대신 부금 내 대출을 통해 자금 활용을 할 수 있다. 공제부금 납부가 연체되지 않은 가입자에 한해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 가능)에 이자율 2.8%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무료로 상해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장애가 발생할 시 2년간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사업주 이외에도 프리랜서, 법인 대표자들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똑같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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