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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매출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올랐다면

  • 2021.07.20(화) 08:36

초보 사장님의 세금 고민⑧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매출은 떨어졌는데 건보료는 올랐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매출에 타격을 입은 사장님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매출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납부하는 건보료는 올라 답답함을 토로하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건보료가 오른 이유

회사와 건보료를 반반 나눠 내는 직장인(직장가입자)들과 달리 자영업자(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 부담이 더 높은데요. 자영업자들의 건보료는 소득, 재산, 차량 등을 점수화해서 계산되고 본인이 100%를 부담해요.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지난 한 해 매출에 대해 올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고 6월 1일에 가진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확정된 소득자료와 재산 자료가 그 해 10월 공단에 통보가 되고, 이후 11월에 새로운 건보료가 책정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책정된 건보료가 그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되는 거죠. 

문제는 이 과정으로 인해 소득과 건보료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매출에 타격을 크게 입은 한 해였어요. 그런데 건보료는 코로나의 영향이 없던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2020년 11월에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책정된 건보료가 올해 10월까지 부과되며 사장님들은 장사가 잘 됐던 때인 2019년 소득기준이 적용돼 올라간 건보료를 내게 된 거죠. 

해결책? 건보료 조정신청!

재작년에 비해 작년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건보료 조정 신청을 통해 오른 건보료에 대해 즉각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조정 신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가 끝나는 5월 이후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 10월까지는 2년 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계속 부과돼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캡처

신청은 소득 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7월부터 가능해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지난 5월에 신고한 종소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되죠.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다만 온라인을 통한 조정 신청은 안되고, 팩스나 우편, 방문 접수만 가능해요. 조금 번거로워도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해 접수하는 거예요. 최근 상담사 노조 파업으로 전화 연결(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이 어렵거든요. 

7월에 소득 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6월 치부터 소급해 조정해 줘요. 7월이 넘어가면 그 달부터 적용이 되고요. 7월에 빠르게 신청하면 11월 전인 6~10월 총 5개월 동안은 낮아진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또한 아직 논의 중이긴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주는 것으로 정해진다면 6월 건보료가 기준이 된다고 하니까 조정 신청을 통해 줄어든 소득이 반영되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반면 2019년에 비해 2020년 소득이 늘었다면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니 잘 따져보고 신청하는 게 좋을 거예요. 

세세하게 푸는 오늘의 용어

①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직장가입자,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분류하는데요. 회사와 건보료를 반반 나누어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건보료를 모두 부담해요.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에 소득, 재산,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데요. 소득에는 이자,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고, 재산에는 건물,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포함돼요. 따라서 지역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려면 단순 매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소득과 재산에 있어 변화한 항목에 대해 증명해야 하죠. 

소득이 감소했거나 폐업, 휴업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증명원이나 사실 증명,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폐·휴업 사실증명원을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아파트와 같은 재산을 팔거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나 건물(토지) 대장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 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금 고민 해결소

Q. 사장님의 질문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종소세 신고할 때 경조사나 부조사로 낸 돈이 경비 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1장에 최대 20만원까지 처리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A. 1회 20만원까지 경비처리 됩니다!

사업과 관련한 경조사에 참석해서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낸 금액의 20만원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만원을 초과했다면 한도인 2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되고요. 이런 비용 처리 한도는 건마다 처리되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청첩장, 부고장이나 장소, 일시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서류의 사본을 증빙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모바일 청첩장도 캡처해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궁금한 세금, 세세하게에 물어보세요! 질문하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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