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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택스 액추얼리]⑤집주인의 숨겨진 고민

  • 2020.12.29(화) 08:0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20~30%P 적용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가고, 이제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세금도 달라지는 부분이 많은데요. 실생활에서 어떤 부분의 세금이 달라지는지 미리 살펴보면, 나에게 적합한 절세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죠.

택스워치는 지난해 인기 개봉 영화 '겨울왕국2'을 재구성한 '절세왕국'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2003년 개봉한 크리스마스 영화 '러브 액추얼리(Love Actually)를 세금 이야기로 만들어봤습니다. 2021년에는 직장인, 사업자, 투자자, 집주인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감상해볼까요.

# 제대로 사고 친 남편
"요즘 안색이 왜 이렇게 안좋아? 무슨 고민있어?"
"흑흑! 사실은 말이야. 남편이...나 몰래...."
"바람이라도 피웠어? 빨리 말해봐. 숨 넘어가겠어."
"나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집을 팔았어. 우리집 3주택자잖아."
"양도세가 굉장할텐데. 중과세율이 적용되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집주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문제가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공시가격이 갑자기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부담스러운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할 수도 있죠. 함부로 집을 팔았다가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양도세는 더욱 매서워집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오르면서 양도세도 기본세율이 6~45%로 인상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요. 2021년 6월부터 1세대2주택자의 중과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오르고, 1세대3주택 이상인 집주인은 중과세율이 20%포인트에서 30%로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26%~65%, 3주택자는 36~75%의 세율을 적용하는 셈이죠. 

보유기간이 짧은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세율도 더 높아집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세율이 40%에서 70%로 올라가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은 기본세율이 아닌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분양권을 판다면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죠.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는 거주기간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10년 이상 보유와 거주를 동시에 했다면 최대 80%를 공제받게 되지만,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기만 했다면 공제율이 40%로 떨어집니다. 거주기간을 포함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종부세도 다주택자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2020년 0.6~3.2%에서 2021년 1.2~6.0%로 올라가게 됩니다. 1세대1주택자나 일반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종부세율이 2020년 0.5~2.7%에서 2021년 0.6~3.0%로 높아집니다. 

1주택자 가운데 나이가 많거나 오랜 기간 한 채만 보유한 집주인은 종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2020년 10~30%에서 2021년 20~40%로 인상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20~50%를 적용하는 장기보유 공제도 고령자 공제와 합산할 수 있으며, 이때 중복적용 최대 한도는 2020년 70%에서 2021년 80%로 높아지게 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2021년부터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최대 80%로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기존 방식대로 부부가 기본공제를 6억원씩 각각 받아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2021년 12월 종부세를 납부할 때 세부담이 적은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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