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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부동산 세법의 모든 것

  • 2021.02.10(수) 16:09

올해는 부동산세에 있어서 굵직한 변화가 예상되는 해다. 특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금에서 변화의 폭이 크다. 

집을 가진 주택 보유자라면 이런 변동 사항들을 미리 알고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 세금에 있어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정리해보았다.

종부세율, 세 부담상한 올라가 

먼저, 종부세의 변화다. 전체적으로 종부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올라간다. 

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3주택 이상 보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2020년 0.6~3.2%에서 2021년 1.2~6.0%로 상향된다. 1세대1주택자나 일반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종부세율이 2020년 0.5~2.7%에서 2021년 0.6~3.0%로 올라간다. 

1주택자 가운데 나이가 많거나 1채를 오랜 기간 보유한 집주인은 종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2020년 10~30%에서 2021년 20~40%로 인상된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공제 방식 선택 가능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공제 방식을 각자 유리한 대로 택할 수 있다.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하고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최대 80%로 적용하거나 기존 방식대로 부부가 기본공제를 6억원씩 각각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각자 상황에 따라 2021년 12월 종부세 납부 기간에 세 부담이 적은 방식을 택하면 된다. 

양도세 기본세율 상향

양도세의 압박도 세졌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오르면서 양도세 기본세율도 6~45%로 상향됐다. 

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2021년 6월부터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은 기존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오르고, 1세대 3주택 이상인 집주인은 중과세율이 20% 포인트에서 30% 포인트로 더 오른다. 

즉, 2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26%~65%, 3주택자는 36%~7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82.5%의 세금이 가산될 수 있으니 주택 양도 시 미리 전문가에게 상담 후 매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1년 미만 보유하면 최대 70% 세율

보유기간이 짧은 주택을 팔 때 세율도 더욱 올라간다. 

2021년 6월 이후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세율이 최대 70%까지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은 기본세율이 아닌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2년 이상 보유해야 6~4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권도 이젠 1주택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이제는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되면 1주택 1분양권자일지라도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경우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1주택자, 장특공받으려면 거주 기간 따져보자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는 거주 기간을 따져야 한다.

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10년 이상 보유와 거주를 동시에 했다면 최대 80%를 공제받게 되지만,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기만 했다면 공제율이 40%로 떨어진다. 거주 기간을 포함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올해 1월 이후 1주택자 된 뒤 2년 더 보유해야 비과세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산정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2021년 이전에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는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고, 2021년 1월 이후에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2년 동안 보유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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