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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인플루언서들이 선을 넘지 않는 방법

  • 2020.07.06(월) 13:59

최고의 세금강사이지만 세금관련 전문 자격 하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미네르바올빼미, 투에이스, 제네시스박 등 이른바 세금 인플루언서들이다. 

모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부동산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와 지식을 자랑한다. 심지어 이들의 세금강의를 듣기 위해 현직 국세공무원과 세무사·회계사들까지 줄을 선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다. "저는 유료 세무상담은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다. 이들이 하는 강연 중 상당수는 유료강연이고, 이들에게 유료로 상담을 받았다는 후기도 종종 보이는데, 정작 본인들은 왜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할까. 바로 무자격사라는 지위 때문이다.

무자격사들의 시장 진출은 어느 전문자격시장에서나 민감한 문제다. 같은 자격사들끼리도 경쟁이 치열한데 외부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숟가락을 얹는 상황은 더욱 앉아서 보기 힘들다. 특히 자신들보다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의 참여는 더 부담스럽다.

세무시장도 마찬가지다. 세무사법에서 무자격사들의 진입에 대한 장벽을 높게 쳐 두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세무사법은 조세에 관한 각종 대리업무과 신고, 상담, 자문업무는 오직 '등록된 세무사'만 할 수 있는 일로 규정한다.

이런 일을 하려면,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교육을 받은 후, 회비를 내고 세무사회에 등록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직무의 범위에 세무대리를 포함하는 공인회계사 역시 실무교육과 등록요건을 갖춰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 인플루언서들은 이런 법률을 어기지 않는 것을 일종의 금과옥조로 여긴다. 세금에 대해 잘 알지만, 세무대리나 신고대리, 그리고 대상을 특정한 직접적인 세무상담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세무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두렵지만, 같은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견제를 받으면, 세금지식인으로서 활동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는 것도 세금 인플루언서의 중요한 덕목이다. 실제 이들의 블로그나 카페에서는 "이 부분은 꼭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받으세요"라는 권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세무사나 회계사들과의 인맥관리도 철저하다. 내로라하는 세무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는 모임을 하는 것은 물론, 콜라보로 강연을 하기도 한다.

세금에 대한 철학을 공개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제네시스박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제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제 지식과 정보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해서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라고 밝혔다.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당기는 인플루언서의 비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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