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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되는 이유

  • 2020.05.25(월) 16:21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양한 형태로 수령, 사용되면서 재난지원금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나눠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관련 소득공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나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소득공제는 세금을 낼 과세소득을 줄여서 자연스럽게 세금도 줄어들게 하는 세제혜택인데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지원금도 쓰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고, 또 이왕이면 공제에 더 효율적인 수단으로 지급받기 위해서 공제 여부를 궁금해 했던 것입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체크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더 높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대상인 것으로 정부 유권해석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에 관련 질의가 쏟아지자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세법 해석을 의뢰했고, 기획재정부가 소득공제 대상이 맞다고 해석을 내린 것이죠.

만약 정부가 처음 재난지원금 지급대책을 발표하면서부터 예외조항을 만들거나 유권해석에 준하는 판단을 해서 '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발표했다면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부는 애초부터 그런 고민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에서조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아니니까 당연히 소득공제 대상도 아닌 것을 왜 고민하느냐는 반문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실제로 재난지원금은 재난소득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세법상 소득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을 열거(열거주의)해 놓고 있는데요. 국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어디에도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난지원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돼 있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와 법을 바꾸기는 늦었습니다. 이미 대부분 가구에서 재난지원금을 받거나 기부했고, 또 사용중이거든요.

따라서 정부는 소득세법상 소득여부에 대한 판단보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재난지원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만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액이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에 포함만 되면 소득공제도 가능해지니까요.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도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올해 8월말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고, 카드로 사용할 경우 재난지원금부터 우선 차감되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우선 사용하도록 강제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한한다면 정부가 소득공제 혜택도 제한하는 꼴이 됩니다.

더구나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4월부터 7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상향해주기로 했습니다. 재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한했다면 반발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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