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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유형 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절세팁

  • 2020.05.11(월) 15:46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가 되면 국가로부터 자신이 특정 유형의 사업자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국세청이 보다 구체적인 세금신고 안내를 위해 납세자들을 각각 1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신고 안내장을 보내기 때문이죠.

사업자 유형은 장부기장의무 여부, 경비율 적용방식 등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D유형으로 이름지어진 간편장부대상자들의 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모든 사업자가 신고에 신중해야 하겠지만, 특히 D유형 사업자는 신고의 방식에 따라 세금의 무게가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김상옥 세무사에게 종소세 신고를 앞둔 D유형 사업자들을 위한 절세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사진=김상옥 세무사

- D유형 사업자란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 즉 기장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차변과 대변을 구분(복식부기)해 자산과 부채, 비용과 수익의 흐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에게는 예외적으로 간이한 양식으로 장부를 쓸 수 있도록 '간편장부'를 허용하고 있어요. 사업자를 다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만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로도 장부를 쓸 수 있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누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과 상관 없이 사업자는 장부를 쓰지 않고도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 없는 대신 나라에서 정한 경비율만큼만 필요경비를 빼고 세금을 내면 되거든요. 이걸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경비율은 다시 일정 기준(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까지는 증빙을 통해 경비를 인정해주는 기준경비율과 그렇지 않은 단순경비율로 나뉘죠. 단순경비율은 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이 인정되지 않지만 경비율 자체가 기준경비율보다 훨씬 높아서 보다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이번에 D유형으로 신고안내를 받은 사업자들은 간편장부대상이면서도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들입니다. 간편장부를 써서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죠.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연도(2018년) 매출액이 6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 제조업은 3600만원 이상~1억5000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은 2400만원 이상~7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D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은 불리하다던데

▲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국가에서는 실제 지출된 경비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경비율대로 경비를 처리하게 되고,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지죠. 일반적으로 장부를 쓰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매입비용와 임차료, 인건비(급여) 등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우선 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해서 경비를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그 경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대표적인 프리랜서 중 하나인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19.2%이고요. 소매업인 주유소는 2%에 불과합니다.

예컨데 컴퓨터프로그래머인 A씨가 작년에 1억원의 매출(수입금액)을 올렸고, 사무실 임차료로 월 50만원씩 600만원, 컴퓨터 구입비 200만원, 기타 접대비와 출장비, 여비교통비 등으로 2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감가상각 및 각종 소득공제를 감안하지 않은 경우, A씨가 간편장부를 썼다면 모든 경비를 소득에서 제외하고 약 1086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게되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이보다 200만원 정도 더 많은 1273만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당장 간편장부를 쓸 수 있나

▲ 기존에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지 않았던 사업자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데요. 다만, 그동안 기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치 전체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를 모아서 세무사에게 제출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해당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사업관련 지출금액 증빙(신용카드내역, 간이영수증 등), 기부금 지출내역, 부양가족 인적사항, 보험료 납입내역, 사업관련 차입금 및 이자납입 증명원, 고정자산(기계, 차량 등) 할부 리스 등 연간납입내역은 사업자가 직접 찾아서 줘야합니다. 그 외의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보가 가능하고요.

- 간편장부가 불리한 경우는

▲ 앞선 사례로 본 것 처럼 일반적으로 D유형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쓰는 편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간편장부를 쓰는 경우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기준경비율 적용시에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입비용과 임차료, 급여 외에 특별한 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장부를 쓰지 않고,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요.

가장 합리적인 신고방법은 가까운 세무전문가와 꼭 상담한 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세무대리비용을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세무대리비용보다 절세로 아끼는 돈이 더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절세가 가장 큰 재테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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