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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집 세 놓으면 소득세 최대 75% 감면

  • 2020.02.18(화) 08:5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활용법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이 세금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의 소액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 등을 통해 용돈벌이 정도로 월세수입을 벌어들이던 임대사업자들도 사업자등록을 고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야하는 상황이 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소득세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필요경비 60% 적용, 기본공제 4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아 실제 납부액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형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이렇게 계산된 세액에서 다시 소득세액을 최대 75%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다.

다만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이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양쪽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의무임대기간을 선택하게 되는데, 4년 단기임대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만 감면받을 수 있지만, 8년 장기임대를 선택했다면 소득세 75%를 감면받는다.

다음은 임대주택의 면적이 소형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건이지만, 구체적으로 몇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택면적은 기본적으로 주택법상 주거용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여야 한다.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넓은 100㎡까지다.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을 판단하고, 오피스텔이나 주택은 딸린 토지를 포함해 계산한다.

주택가격도 소형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면적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주택가격이 기준시가로 6억원을 초과한다면 소형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적 및 가격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제 때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그리고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신용카드 등 허위발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이미 받은 감면세액을 토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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