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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절세왕국]⑤"10년 탄 자동차 바꿀 타이밍"

  • 2020.01.02(목) 11:00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70% 감면...6개월만 시행

#크리스토프에게 새 차를
2009년에 구입한 크리스토프씨의 차는 요즘 잔고장에 시달리고 있다. 
시동을 걸어도 소리가 나지 않던 차였는데, 이제는 경운기 소리를 낸다. 
개별소비세 70% 감면 찬스를 이용해 새 차로 바꿔보려고 한다. 

올해부터 10년 넘게 타던 차를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경우라면 감면 대상이다.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환경 오염 문제를 고려해 경유차로 바꾸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새 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70%를 감면받는다. 자동차 출고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율이 1.5%로 낮아지는 것이다. 개별소비세에 붙는 교육세(30%)와 부가가치세를 합치면 감면 효과는 더욱 늘어난다. 

출고가격이 1500만원인 새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7만원을 내야하는데, 노후차 교체 요건에 해당하면 32만원만 내면 된다. 단,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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