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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줄이지 못하는 비용들

  • 2019.12.06(금) 16:03

[쉽게보는 法_in]위법한 비용은 비용이 아닐수도

근로소득자들은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이 계산되는 소득을 줄이게 된다. 근로자 자신이 근로소득의 원천인만큼, 근로자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의료비나 교육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법인도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거나 지출한 비용들을 수익에서 빼고 법인소득세를 계산한다. 법인의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손금(損金)이라고 한다.

그런데 근로자들의 소득공제가 제한적인 것처럼 법인의 손금에도 제한이 있다. 비용 등으로 지출됐지만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손금불산입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여러가지 손금불산입 항목을 나열식으로 지정해 두고 있다. 대표적인 손금불산입 항목들을 살펴봤다.

# 제세공과금

우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세금을 줄여주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냈거나 내야할 법인세(외국납부세액 포함),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등 세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인이 재화와 용역을 매입할 때 다른 사업자를 대신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그 외 주류 등을 취급하는 법인이라면 반출했지만 판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주세 미납액도 손금처리할 수 없다.

법인이 법령 등을 위반해 부담한 각종 벌금과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것 포함), 과태료, 가산금과 세금체납 등에 의해 발생한 압류, 매각 등에 소요된 체납처분비도 손금불산입된다.

# 과다한 경비

일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나 기준을 넘어 과다하게 지출된 경비는 손금불산입한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기본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설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등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상여금이라 해도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또한 체육비, 회식비, 경조사비 등 몇 가지를 제외한 임직원 복리후생비도 경비에 포함돼 손금불산입한다.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여비와 교육훈련비도 과다경비도 대상이다.

# 업무와 무관한 비용

업무와 무관한 비용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거나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주 등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물건 등의 유지관리비, 주주나 출연자의 임원,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등도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다.

# 한도를 넘긴 기부금과 접대비 

법정 한도를 넘겨 지출한 기부금과 접대비도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기준소득금액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더한 값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50%가 한도액이다.

접대비는 1200만원(중소기업은 2400만원)의 기본한도가 있고, 여기에 수입금액별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100억원 이하는 0.2%)까지만 손금에 산입하고 초과액은 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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