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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서 직원들에 상품권 나눠줬다면

  • 2019.12.06(금) 16:08

[알쏭달쏭 세금]상품권 사용처에 따른 손금구분

회사마다 연말 송년회가 한창입니다. 12월의 흔한 풍경이죠. 송년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결산도 하고 다음 1년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되는데요. 결산과정에서 임직원에 대한 포상도 이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근 송년회 겸 워크숍을 가진 A사는 지난 1년 간 수고한 직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일괄적으로 지급했는데요. 직원 개개인에게는 크지 않은 금액일수도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전체 구입금액이 상당하다보니 세무처리에도 신경이 쓰지이 않을 수 없습니다. 상품권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종업원에 지급하면 'OK'

기업이 구입한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에 따라 세금부담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사업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비용으로 인정돼 손금에 산입하면 되지만, 사업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A사와 같이 상품권을 전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격려금 차원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성격이기 때문에 사업연관성이 있고, 따라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A사가 지급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게임이나 추첨 등을 통해 무작위로 지급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소득세 원천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종업원 복리후생비 역시 종업원 급여성 경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급여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 회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평소 월급을 지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품권을 받는 직원들도 주의할 점이겠죠. 

정규직원이 아닌 파견직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견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선물비용도 용역대가에 포함된다면 급여성 경비로 처리가 되겠지만, 파견업체와의 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접대비가 되어서 접대비의 처리방식에 따라야 하거든요. 접대비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손금처리가 됩니다.

# 회사에 필요한 제품 구입해도 인정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상품권을 대량 구매했는데, 미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보다는 현금지급이 더 낫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으로 회사에서 필요한 비품을 구매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손금이 인정됩니다. 회사에 필요한 상품이나 제품, 원부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사업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밖에 주유권 등을 대량으로 구입해 뒀다가 회사차량에 기름을 넣을 때 사용했다면 이 비용 역시 손금에 산입됩니다. 사업관련성이 있는 차량유류대도 손금인정 항목이거든요.

이렇게 상품권 사용액을 손금처리할 때에는 사업관련성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사업관련성이 있다는 판단만 가지고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용됐다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하죠.

영수증 뿐만 아니라 상품권의 구입시기, 사용날짜, 사용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등을 갖춰둬야만 뒷탈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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