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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家 4세들, 증여세 230억 내는 까닭

  • 2019.11.18(월) 10:28

허정수․허진수, GS건설 주식 420억어치 증여
조카 3명 대상…허정현씨 증여세 160억 추산

재계 8위 GS의 허(許)씨 오너 일가 3세가 조카들에게 거액의 GS건설 주식을 증여했다. 약 230억원의 증여세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허정수 GS네오텍 회장과 허진수 GS칼텍스 회장은 지난 15일 GS건설 지분 1.61%(128만4705주)를 증여했다. 각각 0.51%(40만7266주), 1.10%(87만7439주)로 GS건설 주식시세(15일 종가 3만2700원)로 420억원어치다. 

수증자는 동생들의 자녀들이다.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의 두 아들 허주홍 GS칼텍스 부장과 허태홍씨,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의 장녀 허정현씨 등 3명이다.

즉, 이번 증여는 GS 오너 일가 3세가 조카들을 대상으로 한 증여 성격을 갖는다. 증여받은 주식가치는 각각 74억원(지분 0.28%․주식 22만7234주), 61억원(0.23%․18만6533주), 285억원(1.09%․87만938주)이다. 

허정수 회장의 보유지분은 3.75%→3.24%, 허진수 회장은 4.90%→3.80%로 감소했다. 반면 허주홍 부장 0.09%→0.38%, 허태홍씨 0.07%→0.31%, 허정현씨가 0.10%→1.19%로 증가했다.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23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증여재산이 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일 이전·이후 각각 2개월(총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으로 매겨지지만, 증여 당시 시세로 어림해본 수치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이면 증여재산인 할증평가된다. 지분이 50%를 넘으면 30%, 지분 50% 이하면 20%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붙는다.

여기에 신고세액공제(3%) 등 각종 공제 등을 제하더라도 대략 200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야할 것이란 추산이다. 개인별로는 가장 많은 주식을 증여받은 허정현씨가 160억원, 허주홍 부장과 허태홍씨가 각각 39억원, 31억원가량이다. 신고․납부시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은 내년 2월말까지다.

GS건설은 지주회사 체제인 GS에서 예외적으로 지주회사 ㈜GS 울타리를 벗어나 허(許)씨 오너 일가가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다. 1대주주 허창수 회장(9.27%)을 비롯한 5형제 집안 소유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25.2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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