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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월급에 따라 달라지는 자녀장려금

  • 2019.11.01(금) 08:16

빠듯한 살림에도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하는 부모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 재산이 2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자녀 1인당 최고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급여 수준에 따라 얼마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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