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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얼마씩 받을까

  • 2019.10.23(수) 08:37

아이 1인당 최고 70만원
부부 맞벌이 가구 유리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자녀장려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015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5년째를 맞은 자녀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고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가구의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 재산이 2억원을 넘지 않으면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부부 총소득이 2100만원 이하,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이면 1인당 최고금액인 70만원이 지급된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에는 140만원을 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총소득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1인당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게 된다.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은 점점 줄어든다. 부부 총소득이 2800만원인 맞벌이 가구는 66만원, 총소득 3100만원이면 62만원, 총소득 3400만원이면 58만원을 지급받는다. 

만약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총급여 3000만원인 홑벌이 직장인 가구의 재산이 1억원이면 60만6000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지만, 재산이 1억5000만원이면 지급액이 30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부부 총소득이 3700만원인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은 54만원이지만,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이면 27만원만 받게 된다. 똑같은 소득의 홑벌이 가구보다 각각 8000원과 4000만원씩 더 받는다. 

이미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세액만큼 자녀장려금도 덜 받는다. 세법에서 중복 적용을 막아놨기 때문이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난해까지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이 개정됐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매년 5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국세청의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105만가구 가운데 85만가구에 대해 총 7273억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5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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