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①세금법안 '엄지척' 국회의원은 누구?

  • 2019.06.20(목) 08:33

[20대 국회 세법 분석]
박광온, 개정안 대표발의 83건 최다
추경호 55건, 이찬열 54건으로 '빅3'

2016년 5월 시작한 제20대 국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동안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세금 법안들이 하루 한 건 꼴로 쏟아져 나왔다. 가장 적극적으로 세법 개정에 나선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될 법안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편집자]

세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중성을 보인다. 잦은 세법 개정으로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당장 세부담을 줄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 전문가들 역시 너덜더덜한 '누더기 세법'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세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정부와 국회의 무능함을 탓하기도 한다.

국회의원들도 세법 개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지역이나 정당을 가리지 않고 세법을 바꾸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20대 국회 개원 후 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227명이었다. 전체 국회의원이 298명인 점을 감안하면 76%가 세법 개정안을 낸 셈이다.

20대 국회 출범후 3년 동안 제출된 세법 개정안도 1232건에 달했다. 회기일수(1116일) 보다 세법 개정안 건수가 더 많다. 주말이나 명절 연휴를 가리지 않고 매일 한 건 이상의 세법개정안이 꼬박꼬박 제출된 셈이다.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세금을 깎아달라는 내용이 많다. 국세와 관세의 비과세·감면 규정만 따로 모아놓은 조세특례제한법이 481건(39%)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64건(13%)으로 뒤를 이었다. 두 세금감면 법안의 비중을 합치면 전체 세법의 52%로 절반을 넘어선다.

이어 소득세법(127건)과 지방세법(75건), 부가가치세법(62건), 법인세법(55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51건), 국세기본법(46건), 관세법(37건) 순이다. 이들 법안에도 각각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 등 세금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의원 가운데 세법 제출 건수 1위로는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총 83건을 대표 발의했다. MBC 기자 출신인 박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아 다양한 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조세특례제한법(39건)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14건), 소득세법(9건), 국세기본법(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3건), 법인세법·국세징수법·교육세법(각 2건), 부가가치세법·조세범처벌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국제조세조정법률(각 1건) 등 13개 법안을 제출했다.

2위는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이 차지했다. 대표 발의 55건으로 이찬열(바른미래당) 의원을 1건 차이로 제쳤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줄곧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활동했고, 조세소위원장을 맡아 세법 개정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다.

3선 의원으로 기획재정위 활동 이력이 없는 점에 비춰보면, 이 의원의 활동은 사뭇 눈에 띌만 하다. 20대 국회 초반부터 꾸준히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왔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자원위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교육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획재정위 터줏대감이었던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건으로 4위에 올랐다. 비례대표 출신 박주현(민주평화당) 의원은 37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황주홍(민주평화당), 정갑윤(자유한국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이언주(무소속) 의원도 '탑10'에 들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