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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세금을 주주가 내는 경우

  • 2019.05.28(화) 14:56

[김해마중 변호사의 '쉽게 보는 法' ]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성은 주주가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이를 회사법상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주주는 회사가 어떤 시련을 겪든, 회사가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든, 자신이 주식의 인수를 위해 투입한 바로 그 금액만큼만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주주가 100원을 주고 주식을 샀다면 주주의 최대한의 손해는 100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이상의 손실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설령 회사가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주주를 찾아와 그 돈을 갚으라고 성화를 낼 수 없다.

이러한 주주유한책임 원칙 덕택에, 회사가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주주에게 전가되는 위험을 차단(이를 '법인격의 분리' 혹은 '위험의 절연'이라고도 한다)할 수 있어 사업을 위한 자금의 모집이 용이해진다.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주주가 회사의 세금을 직접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가 바로 그 예이다.

먼저, 주식을 많이 보유한 주주(과점주주)는 회사가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직접 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주주가 비상장법인 지분의 50%를 초과·보유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과점주주가 된다. 이 때 본인과 친족관계, 고용 및 경제적 의존관계(경제적 연관관계), 출자 및 출연관계(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의 주식도 합산된다. 예컨대, 본인과 배우자 지분을 합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로 인정된다.

과점주주는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 중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인데 법인의 재산이 30에 불과해 나머지 70을 납부할 수 없다면, 과점주주가 그 70만큼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만약 회사의 과점주주가 법인인데 그 법인 주주의 재산으로도 회사 세금에 충당할 금액이 부족하면, 그 과점주주인 법인의 주주인 개인까지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까?

예를 들어, A법인의 지분을 80%를 보유한 법인 B(A법인의 과점주주)가 재산이 없어 A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대신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재차 B 법인의 과점주주인 개인 C가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최근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1차 과점주주에 대한 과점주주(즉, 주주의 주주)에까지 재차 확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의 유한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세법상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것이다.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을 소유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도 그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직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돼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할 때 그 증가분에 상응해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간주취득세 제도는 부동산 거래 없이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만 사고파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법인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고 난 후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과점주주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납세자로서는 위 과세제도로 인해 불측(不測)의 세금 부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워크아웃 진행을 위해 대주주가 회사의 채권자인 은행들의 요구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직후 주채권은행에 회사 주식 전부에 대한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교부했는데, 과세관청이 대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차피 자신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을 전제로 주식을 취득했고, 그 권리 불행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처럼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납세자로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다.

다행히도 최근 대법원은 회사 워크아웃 절차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가 회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 증가분만큼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사안에서 대주주는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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