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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금감면을 위한 '오관돌파'

  • 2019.03.28(목) 08:34

[Tax&]최문진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기업의 대표적 세금감면 수단이었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지난해 일몰 종료된 데 이어 올해는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이 폐지됐습니다. 두 제도 모두 조세특례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제도였는데,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 조세특례가 새로이 생겨나고 또 기존 제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늘어나기만 하면 쉽게 공제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올해 신설됐습니다.

또한 종전의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면서 더 많은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물론 중견기업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그 공제액은 중소기업이 더 큽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세제상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쉽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범위를 너무 넓게 설정한다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5가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유비·관우·장비가 활약하는 삼국지 전반부의 하이라이트 중의 하나인 관운장 '오관돌파'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종' 관문입니다. 단란주점이나 러브호텔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른 관문에 비해 쉽습니다.

두 번째는 '규모' 관문입니다. 매출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합니다. 매출액 1000억원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400억~1600억원의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오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독립성' 관문입니다. 이 관문에는 다시 세 명의 장수가 지키고 있는데, 다섯 관문을 다 보고 나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졸업' 관문입니다. 자산 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합니다.

다섯 번째는 '유예기간' 관문입니다. 앞서 본 네 개의 관문이 요건을 충족해야 돌파하는 관문이라면, 유예기간 관문은 반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주는 특례입니다.

두 번째 '규모' 관문에서 매출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바로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면 중소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매출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4년간은 유예기간을 주어 중소기업의 특례를 계속적으로 허용합니다.

이제 오관을 간략히 살펴봤으니, 앞서 언급했던 '독립성' 관문의 세 명의 장수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입니다. 한 사람이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이라고 합니다.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그룹을 떠올리면 됩니다.

기업집단 전체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됩니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합니다.

두 번째 장수는 '자산 5000억원 법인의 자회사'입니다. 위에서 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그 수가 60여개 그룹으로 한정되고, 또한 외국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요건입니다.

모회사가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이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한다면, 그 자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루이비통은 국내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루이비통 유럽 법인이 자산 5000억원을 초과하므로 그 자회사인 루이비통 코리아는 중소기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때 모회사는 바로 상위 단계의 모회사에 한정하지 않으며, 2단계와 3단계 또는 그 이상의 모든 단계의 상위 지배회사가 자산 5000억원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장수는 '관계기업'입니다. 관계기업이란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을 말합니다.

앞서 본 두 번째 '규모' 관문의 매출액과 한도의 비교는 각 기업별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의 매출액과 한도 1000억원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그 관계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모두 합산해 한도와 비교합니다. 한 회사의 매출액이 아니라 여러 회사의 매출액을 합산해 한도와 비교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조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중소기업 오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봤지만, 실제 돌파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장수를 상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토마를 타고 청룡언월도를 휘두르면서 오관을 돌파한다면,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중소기업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힘껏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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