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은마아파트(76.79㎡)를 비롯한 서울 강남 소재의 고가 아파트들이 공시가격 9억원을 넘기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종부세를 내지 않던 강남 1주택자 가운데 상당수가 종부세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30일 비즈니스워치가 세무법인 다솔 박정수 세무사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1주택자 기준)를 계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주공 1단지(전용면적 107.47㎡)의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297만원 오른 1006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6억24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9억7600만원으로 21.7% 올랐다. 하지만 보유세 증가율(41.9%)은 이보다 두 배 가량 높을 전망이다. 올해 보유세는 재산세 659만원, 종부세 347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으로 지난해보다 재산세 130만원, 종부세 166만원 늘었다.
전국 공시가격 1위 공동주택인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273.64㎡)는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264만원(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보유세로 601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6280만원을 내야 한다.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66억1600만원에서 올해 68억5600만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재산세 2386만원, 종부세 3630만원을 냈는데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2475만원, 3805만원으로 계산됐다.
송파구 잠실5단지(76.5㎡)는 올해 공시가격이 11억5200만원으로 지난해(9억2000만원)보다 25.2% 올랐다. 보유세는 53.1%, 144만원 오를 전망이다.
강남구 압구정현대(131.48㎡)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124만원 오른 669만원으로 예상된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13억6000만원에서 올해 15억6000만원으로 14.7% 올랐다.
지난해까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다가 올해 새롭게 종부세를 내게 된 공동주택도 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고 2주택 이상이면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원을 넘어야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송파구 잠실엘스(84.8㎡)는 공시가격이 8억800만원에서 10억2400만원으로 오르면서 올해부터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게 된다.
잠실엘스 1주택자는 올해 재산세 305만원과 종부세 31만원을 합해 총 336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보유세 인상률은 49.5%로 공시가격 인상률(26.7%)보다 22.8%포인트 높다.
공시가격이 8억9600만원에서 9억9200만원으로 오른 서초구 방배동 동부센트레빌(134.04㎡)의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 31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2.8%, 58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6.79㎡)의 경우 보유세가 26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5만원, 20.1%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공시가격이 8억원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 9억1200만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이 됐다. 올해 재산세 264만원과 종부세 3만원을 포함해 총 267만원의 보유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됐다.